중국의 민주인사 리우샤오보刘晓波가 2010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후로 그가 주도해서 참여했고, 그로 인하여 국가권력전복 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한 08헌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중국에는 08헌장 전문번역본이 나와있지 않다. 최소한 본인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충이나마 08헌장의 전문을 번역하고 주석을 달아서 소개해보고자 한다.

사실 본인은 08헌장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우선 08헌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말이 없다. 그냥 민주가 중요하고, 인권이 중요하고 어쩌고 저쩌고...농민들이나 약소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다. 그냥 먹물 좀 먹을 인간들의 지적 유희와 비슷한 글일 뿐이다. 그래서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그래서 어쩌라고?"

또한 그 영향력도 그다지 높지 않다. 혹자는 08헌장으로 리우샤오보가 감옥에 갔기에 대단히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냐고 한다. 그러나 이 정도는 중국에서야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각주:1].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로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중국네티즌들은 끊임 없는 정부의 삭제신공에도 그에 대항하며 마라톤 업로드를 계속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도 없었다.

리우샤오보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어디까지나 그가 천안문사태의 핵심인물이었고, 그 뒤로도계속 중국대륙에 남아서 민주운동을 해왔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각주:2]. 08헌장은 그의 민주화 역경에서 그다지 큰 전환점이라고 말하기 힘든 "일상사"일 뿐이다.

무엇보다 최근의 국제사회가 경제문제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우샤오보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도 어느 정도 중국을 견제하려는 국제사회의 입김이 가해졌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본인이 친중국정부인 것은 아니다. 본인의 블로그는 아직 중국에서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상태인데 무슨 넘의 얼어죽을 친중국정부인가? 본인의 정치적 사상도 진보계열이며 중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을 매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에 더욱 더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이 헌장을 비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바로)라고 들어간 부분은 번역자(본인)의 생각임.


노벨 평화상 수상을 경축합니다!!!
恭喜获得诺贝尔和平奖!!!


중국인권<08헌장> 전문

2008년 12월 10일 공표


08헌장

1. 서론
올해는 중국입헌 100년, <세계인권선언>공표 60주년, 민주운동벽[각주:3]이 만들어진 지 30주년, 중국정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각주:4]을 체결한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장기간의 인권 탄압과 굴곡진 투쟁 이후 중국공민들은 날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이 인류의 공통적인 보편가치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 민주와 공화 그리고 헌정은 현대정치의 기본구조이다.

이런 보편가치와 기본정치체계구조를 도외시한 "현대화"는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고, 인간성을 타락시키며,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탄압일 뿐이다. 21세기의 중국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러한 귄력를 바탕으로 한 통치 아래서 "현대화"을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보편가치를 인정하고, 주류문명과 어울려 민주정치체계를 만들어야 하는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19세기 중기의 격변의 역사는 중국전통전제제도의 부패를 낱낱이 폭로하였고, 중화대지 위에서 "수 천 년간 존재하지 않았던 대격변"의 서막을 알렸다. 양무운동은 서방의 물질적인 발전을 쫓았으나 갑오중일전쟁의 패배로 체제자체의 부적합성이 폭로되었다. 무술변법운동은 비록 제도상의 개혁에 손을 대려고 하였으나, 수구파의 참혹한 진압으로 인하여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신해혁명은 표면적으로는 2000여년의 황권제도의 맥을 끊은 듯이 보였고,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을 건국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는 당시의 내우외환의 특별한 역사적 조건에서 공화국 제도가 우담화(優曇花)처럼 잠깐 나타났다가 바로 사라져 버린 것에 불과했고, 전제주의는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였다. 물질적인 모방과 제도개혁의 실패 덕분에 중국인들은 중국문화가 내포하고 있는 병의 근원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과학과 민주"을 기치로 하는 오사신문화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계속 되는 내전과 외적의 침략으로 인하여 중국정치의 민주화는 중단되고 말았다.

항일전쟁의 승리 후에 중국은 다시 헌정을 향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국공내전[각주:5]의 결과 중국은 현대 독재주의의 나락에 떨어져 버렸다. 1949년 건국한 "신중국"은 명의상으로는 "인민공화국"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당독재"일 뿐이었다.공산당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자원을 독점함으로 인하여 "정풍운동", "대약진","문화대혁명","천안문사태"이나 민간 종교단체의 활동과 권리운동에 대한 탄압 등의 인권탄압이 자행되었고, 그 결과 수 천만 명이 목숨을 잃고, 국민과 국가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여야만 하였다.


20세기후반 "개혁개방"운동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중국은 마오저동시대의 보편적인 빈곤과 절대독재에서 벗어나서 민간의 부와 민중의 생활 수준이 대폭으로 개선되었으며 개인의 경제자유와 사회권리 등의 일부분 회복되었다. 그리고 공민사회가 생겨나기 시작하여, 민간의 인권과 정치자유에 대한 목소리가 날로 커져갔다. 집권자도 시장화와 사유화의 경제개혁을 진행하는 동시에 "인권무시"에서 "인권존중"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는 1997년과 1998년에 연달아 중요한 국제인권규약에 사인을 하였다.

2004년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라는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였고, 올해에는 <국가인권행동계획>을 제정하고 실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금까지의 이러한 정치적 진보는 어디까지나 종이 위에서만 멈추어 있을 뿐이다. 법률은 있지만 법치는 없고, 헌법은 있지만 헌정은 없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중국정치의 현실이다. 집권그룹이 여전히 철권통치를 유지하하고 있으며, 정치개혁을 거부하고 있기에 다양한 부패 사건들이 터져나올 뿐만이 아니라, 법치는 새워지지 않고, 인권은 사라졌으며, 도덕은 땅에 떨어졌다. 사회의 양극화는 날로 심해져 가고, 경제의 기형적인 발전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모두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공민의 자유와 재산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제도적인 보장을 받고 있지 않다. 각종 사회모순과 불만은 날로 쌓여가고 있다. 특히 정부와 국민 사이의 대립 강도기 세지고,  집단시위의 횟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통제력 이탈 현상들은 현재의 정치체계의 쇠락은 이미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2. 우리들의 기본 이념[각주:6].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사적 갈림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백 년간의 현대화 과정을 반성하고 아래의 기본 이념을 재차 천명한다.

자유: 자유는 보편적인 가치의 핵심이다. 언론, 출판, 신앙, 집회, 결사, 이주, 파업과 시위 등의 권리는 모두 자유의 구체적인 체현이다. 자유 없이 현대 문명을 이야기할 수 없다.

인권: 인권은 국가의 하사품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최우선 목표이며 공공권력의 합법성의 기초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한다는 내적 요구이다. 중국역사에서 정치적 탄압은 집권층의 인권에 대한 무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인간은 국가의 주체이다. 국가는 인민에 봉사하며, 정부는 인민을 위하여 존재한다.

평등: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사회적 지위, 직업, 성별, 경제적 상황, 종족, 피부색, 종교와 정치적 신념에 관계 없이 그 인격, 존엄, 자유는 모두 평등하다. 반드시 법률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과 공민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권력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확립하여야 한다.

공화: 공화는 "모든 이가 같이 통치하고, 평화로이 어울린다."으로서 분권을 통한 권력균형과 이익 평등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 이익요소, 서로 다른 사회집단, 여러 가지 문화와 신앙이 서로 다른 집단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 같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평화로운 방식으로 공공사업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 주권이 사람과 사람들이 뽑은 정부에 있다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함의이다. 민주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정권의 합법성과 정치권력은 인민에게서 나온다. (2) 정치통치는 인민의 선택을 거친다. (3) 공민은 진정한 선거권을 가지며, 각 급 정부의 주요한 정무관원은 반드시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어야 한다. (4) 다수파의 결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소수파의 기본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한마디로 민주는 정부로 하여금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정치를 실현시키는 현대시스템이다.

헌정: 헌정은 법률규정과 법치를 통하여 헌법이 명시한 공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의 원칙을 보장하며, 정부의 권력과 행동의 한계선을 규정하고 제한하며, 그에 상응하는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제국황제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다. 세계적인 범위에서 권위를 바탕으로 한 체계도 그 끝을 보이고 있다. 공민은 반드시 진정한 국가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지금 사회는 "훌륭한 군주"나 "청렴한 관료"에 의존하는 천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기에 권리를 기본으로 참여의 책임을 아는 공민의식을 널리 알려서 자유, 민주, 법치를 실현하는 것이야 말로 중국의 나아가야 할 길이다.



3. 우리의 기본주장
우리는 책임감과 건설적 공민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정치제도와 공민권리 및 사회발전의 방향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주장을 제의하는 바이다.

3.1. 헌법개정: 전술한 가치이념에 따라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헌법 중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을 위배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헌법이 인권을 보장하고 공공권력을 허가하여 어떠한 개인과 집단 그리고 당파를 막론하고 결코 위반할 수 없는 실제로 실행 가능한 최상위법으로 만들어서 중국민주화의 법적인 기초를 다진다.

(바로: 중국헌법자체는 사실 민주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민주원칙의 기본이라고 하는 언론, 출판, 신앙, 집회, 결사, 이주, 파업과 시위 등의 권리는 모두 자유도 모두 보장되어 있다. 문제는 그 하위 법에서 그것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어떻게 하위 법에서 제대로 구현하느냐가 더욱 큰 문제이고, 그것보다 헌법 자체에서 규정한 조항을 얼마나 제대로 실.천.하느냐가 더욱 큰 문제이다.)


3.2. 분권제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을 보장하여, 권력이 분산되어 서로 견제를 하는 현대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법률에 의거한 행정과 책임정부의 원칙을 확립하고, 행정권력의 확장을 방지하여야 한다. 정부는 납세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 중앙과 지방간의 분권제도와 견제제도를 확립하고, 중앙권력은 반드시 헌법에서 확정한 권한만을 부여 받아야 되며, 지방이 충분한 자치를 향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로: 중국의 헌법의 경우 분권제도가 표면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을 공산당에 의한 영도아래의 분권제도로서 사실상 공산당에게 모든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 분권제도는 분명히 중국정치개혁에서 빠질 수 없는 말이다.)


3.3. 입법민주: 각급 입법기구는 직접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지며, 입법은 공평정의의 원칙에 의거하는 입법민주를 실행하여야 한다.

(바로: 직접 선거는 중국의 정치개혁의 과제이다. 다만 중국공산당은 이미 직접선거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이 주장은 그다지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중국 공산당은 이미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점차 범위를 확대해서 "혼란"을 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3.4. 사법독립: 사 법은 당파를 초월하여서 어떠한 간섭을 받지 않는 사법독립을 이루고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헌법법원을 설립하고 위번신사제도를 건설하여 헌법의 권위를 보호하여야 한다. 국가법치를 위협하는 각 급 당의 정법위원회를 철폐하여 법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바로: 이미 삼권분립에 나온 이야기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공산당의 정법위원회를 철폐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 모든 선언에서 몇 안 되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이다. 선언의 대부분이 그냥 원칙론일 뿐......)


3.5. 정부는 국민의 것: 군대의 국가화를 실현하여, 군인도 헌법과 국가에 충성을 다하도록 정당조직을 군대 내에서 퇴출시켜서 군대의 직업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에서의 당파적 편견을 없애고 당파여부와 관계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바로: 현재 중국군은 공산당의 통치 아래 있으며, 각급 군대에는 공산당의 간부가 파견되어 있다. 그래서 군대의 국가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주장은 이상적으로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기를 쥔 어느 누구도 쉽게 자신의 무기를 놓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주장이다. 차라리 군 통치권을 "주석"에게 넘겨준다고 명시하게 하고 차근차근 공산당 쪽 출신이 아닌 주석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 현실적인 듯 하다.  공무원 쪽도 역시 비슷하다. 한마디만 더 하고 싶다면 대체 군인의 직업화 수준과 이것이 대체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가?! )


3.6. 인권보장: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 국가최고민의기관 산하 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정부의 권력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공민의 인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어떤 사람도 불법적인 체포, 구류, 소환 신문,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하며 노동재교육제도를 없애야 한다.

(바로: 국가최고민의기관이라는 너무나 모호한 표현이 등장한다. 현재 중국최고의 민의기관은 "전국인민대표회의"이다. 그런데 인권위원회가 견제하는 대상은 정부이다. 이 무슨 논리적인 오류란 말인가?! 아마도 对가 잘못 들어간 것으로서 "국가최고민의기관이 책임을 지는 인권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체 왜 현재 최고 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국가최고민의기관이라고 하는가?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


3.7. 공직선거: 전면적으로 민주선거제도를 실시하고, 한 사람에게 한 표를 주는 평등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각 급 행정 수장에 대한 직접선거를 제도화에 발 맞추어서 진행하여야 한다. 정지적으로 자유로운 경쟁과 공민의 직접적으로 법정공무원을 뽑는 것은 박탈할 수 없는 기본인권이다.

(바로: 일단 전면적으로 민주선거제도를 실시해야 된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제도화에 발 맞추어서 진행한다고 나온다. 이정도 논리모순은 넘어가도록 하겠다.

각 급 행정 수장에 대한 직접 선거까지 하는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장관에 대한 직접 선거를 하는가? 총리에 대한 직접 선거를 하는가? 모든 행정 수장에 대해서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자원낭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행정수장에 대해서 선거를 실시해야 되는 지를 명시해야 된다. 하지만 그런 내용은 없다. 어쩌란 말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현실성이 결여된 선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3.8. 도시-농촌의 평등: 현행의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는 호구제도를 없애고,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헌법이 규정한 평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고, 공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바로: 중국은 이미 도시화율이 50%가 넘어서고 있으며, 이미 호구제도의 존폐문제에 대한 토론이 뜨거우며, 일부분에서 호구제도를 철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해당 발언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농촌사람들의 마음을 끌만한 요소도 아니다.)


3.9. 결맹의 자유: 공민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행 결사단체에 대한 심의제를 신고제로 바꾸어야 한다. 당금[각주:7]을 폐지하고, 헌법과 법률에 정당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일당독재의 특권을 취소하여 정당활동의 자유와 공정경쟁의 원칙을 확립하여, 정당정치의 정상화와 법제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바로: 이 글에서 몇 안 되는 그나마 실질적인 이야기이다. 공상당의 일당독재를 당장 취소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인 이야기이지만, 현행 결사단체에 대한 심의제도를 신고제로 바꾸는 것은 중국공산당도 양보할 만한 이야기이다.)


3.10. 집회의 자유: 평화로운 입회와 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하는 공민의 기본자유이다. 집권당과 정부의 어떠한 불법적인 간섭이나 위헌적 제약도 받아서는 안 된다.

(바로: 네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3.11. 언론자유: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 그리고 학술의 자유를 구체화하고, 공민의 알 권리와 감독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문법"과 "출판법"을 제정하여, 보금(공산당이 신문의 발행을 불허하거나 신문내용을 제한하는 행위)을 폐지하고, 현행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반란선동죄"을 폐지하여 문자옥의 재현을 결단코 막는다.

(바로 : 반란선동죄는 미국이나 한국에도 다 있다. 그것을 폐지하라고 해도 중국정부는 "미국이나 한국에도 다 있어"라는 말로 쉽게 묵살할 수 있다. 그 외의 사항은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


3.12. 종교의 자유: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교분리를 실행하고, 종교신앙활동에서의 정부간섭을 막아야 한다. 공민의 종교자유를 제한하고 빼앗는 행정법규, 행정규정, 지방성법규를 심사하여 폐지하여야 한다. 행정입법기관에서 종교활동을 관리하는 행동을 금지하여야 한다. 종교집단과 종교활동장소를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 합법적 지위를 얻는 현재의 허가제도를 없애고, 어떠한 심사도 받지 않은 신고제로 바꾸어야 한다.

(바로: 참고로 한국도 종교단체는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 왜냐하면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사이비들도 분명히 문제이다. 마냥 신고제로 바꾸라는 것은 조금은 무책임한 이야기이다)


3.13. 공민교육: 일당통치를 주입시키는 분명한 의식색채의 정치교육과 정치시험을 없애고, 보편가치와 공민권을 기본으로 하는 공민교육을 실시하여서 공민의식과 사회에 봉사하는 공민의 미덕을 함양하여야 한다.

(바로: 사실 이미 보편가치와 공민권리를 기본으로 하는 공민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상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회주의 역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교육에서는 당연히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가르치고 있다. 다만 사회주의 만세라고 하는 교육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없어져야 할 소산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중국 고등학교의 정치과목 수업시간은 거의 잠자는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솔직히 "중국식 사회주의 세뇌전술"은 실패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3.14. 재산보호: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를 명확하게 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장경제제도를 실시하며, 창업의 자유를 보장하며, 행정독점을 철폐해야 한다. 최고민의기관 산하 국유자산관리위원회을 설립하고, 합법적이고 합당한 재산권 개혁을 하여서, 재산권의 귀속과 책임자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새로운 토지운동을 벌여서 토지사유화를 실시하고, 특히 공민의(특히 농민의) 토지소유권을 확실히 보장하여야 한다.

(바로: 최고민의기관에 대한 이야기는 위에서 했으니 다시 하지 않겠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에서는 사실 사실상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주의의 특성상 남아 있는 국가의 소유인 토지이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서는 사실상 국유이긴 하지만 사실상 사유재산으로 취급 받고 있다. 일반 사람들에게 재산보호가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이다.)


3.15. 세수개혁: 민주재정을 확립하고 납세인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책임이 명확한 공공재정제도구조와 운행시스템을 만들고, 각 급 정부의 합리적이고 유효한 재정분권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납세제도에 중대개혁을 단행하여 세율을 낮추고 단순하고 평등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사회공공의 선택과정과 민의기관의 결의 없이는 행정부문이 함부로 세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세금을 만들 수 없도록 한다. 재산권 개혁을 통해서 다양한 시장주체와 경제시스템을 도입하고, 금융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금융을 발전시키는 조건을 마련하여서 금융시스템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바로: 무조건 세금을 낮추자는 이야기는 그다지 찬성하고 싶지 않다. 단지 어떻게든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감언이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바로 아래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전국민에게 완전히 제공해야 된다고 말해놓고 세금을 줄인다고 하면 이것을 모순이라고 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그리고 중국의 경제 시스템은 사실상 자유경제시스템이다. 그리고 비록 그 속도는 느리지만 더더욱 개방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세계는 오히려 보호주의로 가고 있어서 금융진입장벽을 높이고 자국금융보호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무조건적으로 개방만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3.16. 사회보장: 전체국민을 포함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교육, 의료, 양로 및 취업 등의 행위에서 기본적인 보장을 받도록 한다.

(바로: 중국도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나름 열심히 개혁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데......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3.17. 환경보호: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여, 후대 자손과 전인류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국가와 각 급 공무원은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민간조직(NGO)의 환경보호에 관한 참여와 감독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바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3.18. 연방공화: 평등공정의 태도로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참여하여서 책임 있는 대국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홍콩과 마카오의 자유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자유민주의 전제아래, 평등과 협력의 방식으로 타이완과의 화해방식을 찾아야 한다. 큰 지혜로 각 민족의 공동번영의 가능성과 제도설계를 탐구하여, 민주헌정의 구조를 바탕으로 중화연방공화국을 건국하여야 한다.

(바로: 현행 중국헌법은 연방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방이라는 것은 국가시스템으로서 민주나 인권과는 사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그리고 잘 보아야 할 것이 모호하게 "큰 지혜로"라고 하고 있고, 결국 연방이라는 제도로 묶여야 한다고 할 뿐 신장위구르와 티베트를 분리여부에 대한 어떠한 명확한 발언도 없이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을 뿐이다.)


3.19. 정의회복: 정치운동 중에 희생된 인사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 모든 정치범과 양심범을 석방하고, 모든 신앙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석방하여야 한다. 진상조사위원회를 마련하여 역사적 진상을 명확하게 조사하여 책임을 확실히 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한 기초아래에서만 사회적 화합을 이룰 수 있다.

(바로: 정의회복은 분명히 중요하며, 구체적인 방법도 명확하다. 그런데 인권선언에서는 차라리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빼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4. 결론
중국은 UN 안전보장위원회 5대상임국와 인권이사회의 일원인 세계대국으로서 마땅히 인류의 평화로운 사업과 인권의 진보를 위하여 공헌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세계의 대국 중에서 오직 중국만이 권력주의의 정치생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끊이지 않는 인권탄압과 사회위기를 만들어내어 중화민족의 발전을 속박하고, 인류문명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반드시 변해야 한다! 정치민주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공민정신을 용감히 실천하기 위하여 "08헌장"을 공표한다. 우리는 같은 위기감과 책임감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중국 공민이 사회적 위치와 신분을 막론하고 같은 목표를 가진 다른 생각들이 어울려서 공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사회의 위대한 혁명을 추진하여, 자유, 민주, 헌정의 국가를 건립하고 국민들이 백여 년간 꿈꾸어 오던 꿈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원문주소 : [中文/新闻网客] - 中国人权《零八宪章》全文


바로의 중얼중얼 : 한국미디어에서 리우샤오보를 "반체제인사"로 부르고 있다.개인적으로 김대중 전대통령이나 수 많은 한국의 민주인사들과 너무나 쉽게 겹쳐 보이는 그를 무슨 생각으로 "민주인사"라고 부르지 않고 "반체제인사"라는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용어로 부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 위 번역은 원문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직역투로 번역했습니다. 이미 습관이 된 의역이 아니라서 상당히 어색하군요. 번역 상의 오류나 맞춤법 문제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덧글로 이야기해주셔요.^^[각주:8]


  1.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문제이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본문으로]
  2. 이 점 정말 대단하다.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다. 목숨을 내놓고 활동하는 그 용기는...... [본문으로]
  3. 1970년대 중국베이징의 장안가와 서단북대가가 만나는 곳에 있는 높이 2미터, 폭 100미터가 넘는 벽으로서 중국민주운동의 시발점인 1977년부터 1978년 사이의 "북경의 봄"의 시발점이 된 곳이다. [본문으로]
  4. 영어로는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흔히 B공약이라고 부른다. "세계인권선언"의 기초아래 만들어진 공약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이 공민과 정치적권리에만 한정되었다면, B공약은 경제와 사회 및 문화상의 권리까지 그 폭을 넓혔다. 한국은 1990년부터 이 공약에 가입되어 있다 [본문으로]
  5. 국민당과 공산당간의 내전을 의미 [본문으로]
  6. 너무나 뻔한 말들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말들이 사실은 중국헌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데도 기본 이념을 굳이 다시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본문으로]
  7. 공산당이 기타당파의 존재를 불허하거나 정치행동을 제한하는 행위 [본문으로]
  8. 이건 그냥 궁금해서 하는 건데...이 글 전문 다 읽으신 분. 그러니까 심지어 주석까지 다 독파하신 분 솔직하게 덧글로 손 들어주셔요. 제가 번역했지만 과연 전문을 다 볼 사람이 있기는 할런지...쿨럭... [본문으로]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