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 279禁娶樂人

딴따라와 결혼할 수 없다. 만약 한다면 곤장을 내리리라!

n 元典章 戶部四 (禁取樂人為妻)(通制條格校注 63)

n 元典章 戶部四 (樂人嫁女體例)(通制條格校注 62)

教坊司來管理樂人?

n 明 :娶樂人為妻妾

(唐明律合編 引 集解)(大清律輯注)(唐明律合編)

 

280 281 職官娶倡

관원은 창기를 처나 첩으로 모두 데려올 수 없음

n 元史 刑法志

n 元典章 戶部四 (哈迷與張德榮爭房地)

창녀에 대하여서 입는 옷까지 규정될 정도로 확실한 규정이 되어있었다. 사는 집도 동류와 살 수 있었다. 같은 호구이던가 혹은 포주이지 않았을까?

해당 사항을 보면 나중에 명대의 법률에서는 창녀와 딴따라가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원대에는 창녀보다는 딴따라에 대한 대접이 좋았다. 머..그게 그거이긴 하다만…

275 276 277 僧道娶妻

승려와 도인들은 결혼을 할 수 없다.(예전에 결혼한 것은 냅둔다-_;;)

단 고급 승려는 황제에게 재고를 부탁할 수도 있다.

 

n 元史 刑法志

결혼을 파기되며, 승려자격이 몰수된다.

n 元典章 禮部六(和尚不許妻室)

n 元典章 禮部六(道官有妻妾歸俗)

n 唐 : 해당 법률이 아예 없다. 원조에 들어오면서 밀종이 유행하였고, 기존 중원의 불교단체들도 그것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닐까?

정혼을 한 상태에서 남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

273 定婚聞賤強娶

남자가 결혼비용을 내지 않으려 여자집에 쳐 들어가서 장인어른을 패고 강제로 데려와서 결혼할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다.

n 元史 刑法志

n 元典章 刑部七 (定婚妻犯賤)

정혼녀가 딴 남자와 놀아날 경우. 남자는 결혼비용을 내지 않고 결혼을 할 수 있다.

n 元典章 刑法四

 

274 定婚夫為盜斷離

정혼을 한 다음에 남자가 살인죄를 저질렀다. 당연히 정혼을 취소할 수 있다.

n 通制條格 卷四 戶令 嫁娶 第六條(通制條格校注 73)

n 元史 刑法志

n 通制條格 卷四 戶令 嫁娶 第七條(通制條格校注 74)

那什么? --》 反問句

“不怕那什么?”

n 通制條格 卷四 戶令 嫁娶 第四條(通制條格校注 71)

唐律以后 :笞杖徒流死

徒流와 같은 경우 계속적인 나라에서 관리를 해주어야했기에, 최대한 줄였다. 하지만 몇몇 죄목에 대해서는(너무 낮으면 안되고 그렇다고 사형시키기에는 머한-_) 유형을 실시하였다.

원나라 시기의 多次盜竊,販賣私과 같은 몇몇 항목에 유형을 실시.

n 通制條格 卷四 戶令 嫁娶 第十七條 (通制條格校注 85)

n 大明令 戶令

본인이 원한다면 정혼을 파기할 수 있음.

266 男婦配驅

어린 남자를 데릴사위로 보냈는데, 이 어린 남자를 노예로 삼았다. 이것은 위법이다.

n 元史 刑法志

268 侄女嫁驅

양민은 노예신분의 아내로 보내는 것은 범법.

271 冒娶良人配驅

1- 만약 상대방이 노예신분인 것을 알면서도 결혼하는 것은 인정했다. 문제는 결혼을 한 순간 둘 다 노예신분이 된다. 이러한 규정은 오직 원나라시기에만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특히 노예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에 이런 경우는 국가에서 원하지 않는 행위이다.

n 元典章 戶部四 奴婢不嫁良人

n 通制條格[Baro1] 卷三 戶令 良賤為婚 第二條(通制條格校注65, 元典章 戶部四 驅口不娶良人) --- 元史 卷一零三 刑法志二 戶婚

보통 양민여자가 노예남자에게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의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 두 경우 모두 그의 자식도 노예가 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북방의 관원이나 군인들이 남방에서 결혼을 하고 북방으로 돌아와서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금지하였다.

n 元典章 戶部四 良人不得嫁娶驅奴(通制條格校注66)

결혼 전에 (상대방이 노예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결혼을 한 경우 법률적으로 권리가 없다.

n 元典章 戶部四 逃驅妄冒良人為婚

만약 상대방이 노예인지 모르고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경우에는 그 자식은 양민으로 인정된다.

n 通制條格 卷三 戶令 良賤為婚 第一條 (通制條格校注64)

至元十四年(1277)
근 40년 동안 노예신분에서 도망쳤다가 걸렸어도 무조건 노예로 돌아가는 것이다. 문제는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해당 마눌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이미 죽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그 자식들은 일단은 노예신분이 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시 양민으로 회복된다.

n 元典章 戶部四 (犯賤妻轉賣為驅)

복작함의 극치. 정리하기도 힘들다. 후…

재미있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노예신분이라는 것이다. 효도를 추구하는 상황때문인가? 그런데 이러한 일시적인 노예신분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될까?

n 唐 奴妻良人為妻

원해서 결혼하는 것도 금지한다. 또한 그 자식의 경우 만약 원해서 결혼한 경우는 노비이고, 만약 속은 경우에는 양민이다.

n 唐 雑戶官戶與良人為婚

만약 노비가 그 딸을 양민에게 결혼을 시키면, 딸도 주인의 재산이기에 도둑질법으로 다스렸다.

n 明 良賤為婚姻

당사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해당 사항은 무조건 이혼임.


[Baro1]같은 내용이 통제조격과 원전장에 있을 경우 통제조격이 더 자세한 경우가 많다.

264 休妻再和

安牘=提控暗渡

1) 이혼을 한 뒤에, 다시 결혼한 남자가 죽고, 원래의 남자와 다시 결혼하는 것을 금지

2) 里邊有服內問題,시간이 흘러서 별로 중시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단지 위의 규정을 위한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3) 당시대의 법률에서는 결혼한 뒤에 장애인이 된 부인과 이혼할 수 있었지만(惡疾很可能與廢癡), 원나라 시대에 들어와서 이 사항이 없어졌고, 이는 명대로 이어진다.

 

n 元史 刑法志

n 元典章 戶部四 離異買休妻例(通制條格校注 86)

至元四年以前的舊例肯定是金律

七出和三不去(除犯賤)

法司 : 법률문서 보관 관리

n 通制條格 卷四 戶令 嫁娶 第十八條(通制條格校注 85)

 

n 唐 妻無七出而出之(唐律疏議): 注意義絕的概念(比較狹義)

惡疾很可能與廢癡

無子的定義是妻到50歲

n 唐 義絕離之

n 明 岀妻 《大明令 戶令》

義絕 :《大清律輯注》與元代不同的概念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