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 279禁娶樂人
딴따라와 결혼할 수 없다. 만약 한다면 곤장을 내리리라!
n 元典章 戶部四 (禁取樂人為妻)(通制條格校注 63)
n 元典章 戶部四 (樂人嫁女體例)(通制條格校注 62)
教坊司來管理樂人?
n 明 :娶樂人為妻妾
(唐明律合編 引 集解)(大清律輯注)(唐明律合編)
280 281 職官娶倡
관원은 창기를 처나 첩으로 모두 데려올 수 없음
n 元史 刑法志
n 元典章 戶部四 (哈迷與張德榮爭房地)
창녀에 대하여서 입는 옷까지 규정될 정도로 확실한 규정이 되어있었다. 사는 집도 동류와 살 수 있었다. 같은 호구이던가 혹은 포주이지 않았을까?
해당 사항을 보면 나중에 명대의 법률에서는 창녀와 딴따라가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원대에는 창녀보다는 딴따라에 대한 대접이 좋았다. 머..그게 그거이긴 하다만…
'역사-歷史 > 历史论坛' 카테고리의 다른 글
《代歌》《代记》和北魏国史 - 国史之狱的史学史考察 (1) | 2008.04.20 |
---|---|
苗族生成哲学(묘족생성철학) (0) | 2008.04.03 |
至正條格 - 僧道娶妻 275,276,277 (0) | 2008.02.11 |
至正條格 - 定婚 273,274 (0) | 2007.12.28 |
至正條格 - 配驅 266,268,271 (0) | 2007.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