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 279禁娶樂人

딴따라와 결혼할 수 없다. 만약 한다면 곤장을 내리리라!

n 元典章 戶部四 (禁取樂人為妻)(通制條格校注 63)

n 元典章 戶部四 (樂人嫁女體例)(通制條格校注 62)

教坊司來管理樂人?

n 明 :娶樂人為妻妾

(唐明律合編 引 集解)(大清律輯注)(唐明律合編)

 

280 281 職官娶倡

관원은 창기를 처나 첩으로 모두 데려올 수 없음

n 元史 刑法志

n 元典章 戶部四 (哈迷與張德榮爭房地)

창녀에 대하여서 입는 옷까지 규정될 정도로 확실한 규정이 되어있었다. 사는 집도 동류와 살 수 있었다. 같은 호구이던가 혹은 포주이지 않았을까?

해당 사항을 보면 나중에 명대의 법률에서는 창녀와 딴따라가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원대에는 창녀보다는 딴따라에 대한 대접이 좋았다. 머..그게 그거이긴 하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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