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 이리는 <호구등록법>를 폐지하고 도시와 농촌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새로운 호구법을 만드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1958년 <중화인민공화국 호구등록조항>이 만들어진 뒤로 근 50년 동안 수정을 하지 않은 관계로 개혁개방이후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는 중국의 실정에 맞지 않게 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50년동안 수 많은 세부 규정들의 제정으로 인하여 이미 원래의 호구 등록법은 사실상 무용 지물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1985년 7월 공안부는 <도시 임시 거주자 관리 임시 규정>을 통해서 유동인구의 임시 거주 제도를 만듬으로 인하여 유동인구의 장기 도시 거주를 사실상 허용하였스빈다. 1985년 9월에는 <거주민신분조례>를 통해서 기존에 호구를 통한 신분증명이 거주증으로 변하였고, 1988년 8월에는 국무원에서 공안부가 제출한 <현재 호구 관리중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한 의견>를 인준함으로서 농업 호구의 도시 호구로의 전환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상해와 같은 일부 대도시들은 투자호구나 입주호구 혹은 "녹색호구"등의 대체 호구 정책을 이용하여 인재와 자본을 끌어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호구법에 따르면, 농촌의 호구는 사실상 도시의 호구가 되기 힘들며, 농촌에서 도시로 돈을 벌기 위해서 몰려드는 노동자들이 사실상 불법적으로 노동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권과 복지정책이 수행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불법 노동으로 인한 세수입의 감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교육의 기회에 불평등도 심히 심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경대학교는 의무적으로 북경 호구의 학생을 전체 학생의 40% 받아들여야 합니다. 타 지역의 호구를 가진 사람들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 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리 대표는 지금 현재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호구법을 폐지시키고, 현재 경제 개발과 민생에 어울리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토지의 국유화를 무너트린 물권법의 개정과 더불어 중국의 탈사회주의 발걸음을 가속화시키는 놀랄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백이면 백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동안 호구법으로 인한 많은 폐해를 받거나 보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대도시로의 인구 유입을 막았던 최후의 보루가 없어지게 되며, 자본주의의 요소 중에 하나인 잉여 노동력이 대도시로 집중됨에 따라서 노동집약적 산업이 대 부흥기를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그와 동시에 안 그래도 심한 대도시 인구 밀집 현상이 가속화 됨에 따라서 생길 새로운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