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중국 전국 정협위원이자 중국사회과학춴학술위원인 위취엔위교수는 <매국 발언 처벌법>을 건의했다. 이 <매국 발언 처벌법>은 1980년 아편전쟁 이후, 열강의 침략행위에 대한 학자들의 발언이나 회의 혹은 논문 중에서 매국적인 행위를 한 자를 법률로서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이라면 거의 모든 열혈 애국자들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찬성할 듯한 이런 법률이 현재 중국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화대혁명의 재현인가? 아니면 한국의 국보법인가?
우선 이 법이 지정하는 매국 발언의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 무조건적으로 일본만을 찬양하는 학설은 어차피 학설로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 그럼 문제는 학계에서 받아들여지는 논리성이 있는 "학설"의 경우이다. 학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그 학설에 최소한의 논리성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설령 내가 그 논리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런데 새로운 법은 이러한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할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마치 한국의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과 같이 매우 모호하게 범위가 설정되어있고, 그것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요인이 되며, 당연히 악용될 여지가 너무나 많다.
중국의 네티즌들의 애국적인 성향상, 이 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그 법의 범위에 대한 모호성에 반대하고 있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법이 문화대혁명의 재발생의 시초가 될 지도 모른다는 걱정이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되어 인터넷을 대표로 하는 새로운 언론에 대해 강력한 탄압을 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올바른 사상적 배경이 학술의 기본이다. 중화민족 만세!
찬성만이 있다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법에 찬성하는 쪽은 보통 한국 네티즌들에게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인 경우가 많다. 중화인민의 영광을 위하여, 감히 민족과 국가를 타자에게 팔아버린 매국노들을 반드시 어떻게든 처벌해야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극렬 분자들이다. 혹은 민족주의 사상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학술에도 기본적인 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온건파 부류이다.
둘 중에 어떤 경우이던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근간은 강력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이다. 또한 아직도 친일세력이 친미세력으로 변하여 사회 지도 계층에 상당수가 포진해 있는 한국과는 다르게,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과의 내전과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상당수의 친일 세력을 청산하였다. 그럼으로 한국의 친일파 청산문제와 다르게, 지금 현재 중국에서 말하는 매국현상은 역사 교과서나 영상매체을 통해서 과도하게 반일 감정을 키워온 젊은 세대의 맹목적인 반일감정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가와 민족이냐? 아니면 개인이냐?
이 문제의 핵심은 국가와 민족이 우선이냐? 아니면 개인이 우선이냐라는 내적인 사상적 충돌이 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없으나, 국가가 없는 사람은 있다"라는 말을 동감하는 무정부적인 색채가 강한 나로서는 개인의 편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또한 민주주의의 가장 큰 매력인 발언의 자유를 막는다는 것은 민주주의 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 최소한 현재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것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었던가? (혼동하시는 분이 꼭 있어서 부언하자면 중국도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고 독재인 것이다.)
이 법은 수구파의 과거 문화대혁명으로 조그마한 회귀를 원했던 현상이라 해석한다.
좋은 말로 하면… 니미 지랄 뿡이다.-_ 어떻게 해서든 언론을 막고, 국민들을 민족주의의 기치 아래서 국가의 노예로 세뇌시키려는 위대하신 분들이 많은 듯 하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언제쯤이나 되어야 "세계인"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우리들의 머리 속에 들어올까? 민족과 국가를 떠나서 똑 같은 사.람.으로 마주보며 웃을 수 있을까? 민족이라는 개념이 발생되고 국가라는 발명품이 폭주한 뒤로는 세계는 점차 멀어지고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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