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문제로 합의금을 물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있는 이 때! 이런 기회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위대한 "사기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이나 실제 방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쉽게 속아넘어가기 딱인듯 합니다.
오늘 새벽 3시부터 일어난지라(나 늙은거야? ㅠㅠ 그런거야?ㅠㅠ) 피곤해서 오후에 잠시 자고 있다가 한 전화에 신경질을 부리며 일어났습니다. IT 계열에 일한다는 친구가 갑자기 문의를 한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친구가 한 동영상다운로드 싸이트에 가입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앞으로 "쪽지"가 왔다고 합니다. 저작권 위반을 했으므로 합의금 30만원을 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우선! 불법적인 동영상 다운로드는 언제나 위와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엄격하게 말해서 해당 일은 분명한 불법입니다. 왠만하면 이 기회에 그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설하고, 이런 쪽지의 진위를 알아내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이런 생각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쪽 전공이 아니고, 이래저래 들은 이야기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꾸벅--)
1) 법무법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있는가?
1-1, 없다면 완전 사기-_- (위의 친구의 경우는 위와 같았습니다.)
1-2, 있다고 쫄지 말고 반드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아서, 위임받은 법무법인과 같은지 대조해보고, 직.접. 연락해 본다. 직접 연락한다고 당신을 잡아먹지 않는다-_-;; 걱정말고 직접 꼭 전화해보기.
2)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의 이름과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가 있는가?
2-1, 없다면 사기일 가능성 농후. 보통 법무법인은 일단 선고소-후합의를 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이것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2-2, 있다면 반드시 직접 연락해보십시오. 연락한다고 당신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연락하든지 안하든지 30만원이라는 합의금이 나갈것이라면, 연락하고 확실히 사기가 아닌지 알아봐야될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네티즌의 저작권법에 대한 무지을 이용하는 사기는 더욱 악독한 짓이고, 분명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의 이런 사기는 저작권법의 막무가네식 집행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작권법에 너무나 쉽게 걸리니 모두에게 공포와 같이 인식되어 있고, 그렇기에 명확한 지식 없이 사기에 쉽게 속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과도한 저작권법에 대해서 충분한 상의와 조정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저작권법에 대한 명확한 홍보가 있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작권법을 비롯한 관련법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방법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 모두가 저작권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정부의 시책은 행정편의적이라고 생각되는군요.
오늘 새벽 3시부터 일어난지라(나 늙은거야? ㅠㅠ 그런거야?ㅠㅠ) 피곤해서 오후에 잠시 자고 있다가 한 전화에 신경질을 부리며 일어났습니다. IT 계열에 일한다는 친구가 갑자기 문의를 한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친구가 한 동영상다운로드 싸이트에 가입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앞으로 "쪽지"가 왔다고 합니다. 저작권 위반을 했으므로 합의금 30만원을 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우선! 불법적인 동영상 다운로드는 언제나 위와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엄격하게 말해서 해당 일은 분명한 불법입니다. 왠만하면 이 기회에 그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설하고, 이런 쪽지의 진위를 알아내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이런 생각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쪽 전공이 아니고, 이래저래 들은 이야기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꾸벅--)
1) 법무법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있는가?
1-1, 없다면 완전 사기-_- (위의 친구의 경우는 위와 같았습니다.)
1-2, 있다고 쫄지 말고 반드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아서, 위임받은 법무법인과 같은지 대조해보고, 직.접. 연락해 본다. 직접 연락한다고 당신을 잡아먹지 않는다-_-;; 걱정말고 직접 꼭 전화해보기.
2)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의 이름과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가 있는가?
2-1, 없다면 사기일 가능성 농후. 보통 법무법인은 일단 선고소-후합의를 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이것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2-2, 있다면 반드시 직접 연락해보십시오. 연락한다고 당신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연락하든지 안하든지 30만원이라는 합의금이 나갈것이라면, 연락하고 확실히 사기가 아닌지 알아봐야될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네티즌의 저작권법에 대한 무지을 이용하는 사기는 더욱 악독한 짓이고, 분명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의 이런 사기는 저작권법의 막무가네식 집행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작권법에 너무나 쉽게 걸리니 모두에게 공포와 같이 인식되어 있고, 그렇기에 명확한 지식 없이 사기에 쉽게 속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과도한 저작권법에 대해서 충분한 상의와 조정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저작권법에 대한 명확한 홍보가 있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작권법을 비롯한 관련법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방법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 모두가 저작권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정부의 시책은 행정편의적이라고 생각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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