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국 문화산업 관련 규정/법규 목록을 만들어보았다. 중국 ICT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들도 정작 관련 법규에 대해서 미숙한 경우가 있다. 중국이 비록 법규와 실제가 미묘하게 따로 움직이는 국가이기는 하지만 법규는 기본으로 숙지해야될 것이다.


다 만 본 자료는 2011년 1월까지 공포된 규정/법규로서 그 이후의 것은 추후 시간이 되는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다.(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관련 법규-규제가 있다면 덧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과 같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죠^^)



1. 방송분야 행정관리기관 및 관련 규정
「드라마 내용관리규정」(2010.7.1)
《电视剧内容管理规定》


「중외합자합작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기업 관리잠행임시규정」(2004. 11.)
《中外合资、合作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企业管理暂行规定》

「중외해외 방송프로그램 수입 및․방송관리규정」(2004. 10. 23.)
《境外电视节目引进、播出管理规定》

 「TV드라마심사관리규정」(2004. 10. 20.)
《电视剧审查管理规定》

「방송프로그램교류활동관리규정」(2004. 10. 10.)
《广播影视节(展)及节目交流活动管理规定》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관리규정」(2004. 8. 20.)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중외 합작제작 드라마 관리규정」(2004.8.1)
《中外合作制作电视剧管理规定》


 「해외기구의 중국설립 주재라디오/TV사무기구관리규정」(2004. 8. 1.)
《境外机构设立驻华广播电视办事机构管理规定》

「외국인참가방송프로그램제작활동관리규정」(1999.5.21, 2004. 6. 15.)
《外国人参加广播影视节目制作活动管理规定》


「해외기구의 중국설립 라디오/TV사무기구심사」
《境外机构设立驻华广播电视办事机构审批》


「해외 외주와 방송채널 및 방송국설립관리 임시규정 」 (2002.3.10)
《赴国外租买频道和设台管理暂行规定》


 「TV드라마관리규정」(2000. 6. 15.)
《电视剧管理规定》

 「방송관리조례」(1997. 9. 1.)
《广播电视管理条例》

「수입영상물관리방법」 (1981.10.13)
进口影片管理办法



2. 게임분야 행정기관 및 관련규정

「온라인게임관리임시방법」 (2010.8.1)
网络游戏管理暂行办法


「전자출판물출판관리규정」 (2008.4.15)
《电子出版物出版管理规定》


「인터넷문화관리잠행규정」(2003. 7. 1. – 2004.7.1일 수정)
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

 「인터넷출판관리잠행규정」(2002. 8. 1.)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2000. 109. 251.)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수입온라인게임심의규정」(2000. 10. 1.) ???

 「전자출판물관리규정」(1997. 12. 30, 1998.1.1.)
电子出版物管理规定



3. 음반/DVD 분야 행정관리기관 및 관련 규정

 「음반영상제품 도매, 소매, 임대관리밥법」(2006.12.1, 2002. 4. 10.)
《音像制品批发、零售、出租管理办法》


「음반영상제품출판관리규정」(2004. 8. 1.)
《音像制品出版管理规定》

 「중외합작음반영상제품소매기업관리방법」(2004. 2. 9.)


 「음반영상제품수입관리방법」(2002. 6.1, 4. 17.)
《音像制品进口管理办法》


 「음반영상제품내용심사방법」(1996.2.1, 2002. 7. 25.)
《音像制品内容审查办法》


 「음반영상제품관리조례」(2002. 2. 1.)
《音像制品管理条例》



4. 그 밖의 관련 규정
<인터넷 시청서비스업무 분류목록(임시)>(IPTV, 인터넷TV, 휴대폰TV의 업무분류를 포함하지 않음) (2010.4.1)《互联网视听节目服务业务分类目录(试行)》(不含IP电视、互联网电视、手机电视的业务分类)


<민영문예시연단체를 고무장려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관한 몇가지 의견>
(2009.6.2, 2005. 11. 4 )
《文化部关于促进民营文艺表演团体发展的若干意见》


<문화산업발전을 지원하는 몇가지 세제정책문제에 관한 통지> (2009.3.27, 2005. 3. 29 )
《关于支持文化企业发展若干税收政策问题的通知》


<인터넷 프로그램 시청서비스 관리규정>(2008.1.31,광전총국)
《互联网视听节目服务管理规定》


<비공유자본의 문화산업진입에 관한 몇가지 결정> (2005. 8.4.)
《国务院关于非公有资本 进入文化产业的若干决定》


<문화상품수입관리 강화에 관한 방법> (2005. 8 . 2  4.28 )
《中共中央宣传部、文化部、国家广电总局等关于加强文化产品进口管理的办法》

<문화영역의 외국자본 도입에 관한 몇 가지약간 의견의 통지> (2005. 7.6., 8. 4 )
《关于文化领域引进外资的若干意见的通知》


5.  문화 산업 관리 규정

<문화상품수입관리 강화에 관한 방법> (2005년 8월2일)
《中共中央宣传部、文化部、国家广电总局等关于加强文化产品进口管理的办法》


<문화영역의 외국자본도입에 관한 약간 의견> (2005년 8. 4.) 


<문화영역의 외국자본 도입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의 통지> (2005.7.6.)
《关于文化领域引进外资的若干意见的通知》



6.    음악분야(신문출판총서, 문화부)

-<음상제품 도소매,대여 관리방법> 《音像制品批发、零售、出租管理办法》(2006.12.1)


- <중외합작 음상제품 유통판매기업 관리방법> 《中外合作音像制品分销企业管理办法》(2004.1.1)


- 중외합작 음상제품유통판매기업 심사비준은 <음상영상제품관리조례>《音像制品管理条例》(2002.2.1)


- <음상영상제품관리조례> 《音像制品管理条例》(2002.2.1)


 -  <해외음상제품 출판계약등록에 관한 통지>《关于对出版境外音像制品合同进行登记的通知》(1995.1.15)


중국 온라인게임관련 규정/법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다. 중국 ICT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들도 정작 관련 법규에 대해서 미숙한 경우가 있다. 중국이 비록 법규와 실제가 미묘하게 따로 움직이는 국가이기는 하지만 법규는 기본으로 숙지해야 될 것이다.


다만 본 자료는 2011년 1월까지 공포된 규정/법규로서 그 이후의 것은 추후 시간이 되는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다.(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관련 법규-규제가 있다면 덧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과 같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죠^^)



온라인 게임관리임시방법 (2010.8.1) <网络游戏管理暂行办法>(문화부)[각주:1]


온라인 게임의 심의권이 문화부에 있다고 공표하고 세칙을 명시한다. 기존의 규정과 달라진 부분은 청소년보호부문에서 보다 강화가 되었으며, 온라인게임경영단위가 게임내용세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규정이 생겼다. 온라인게임 중에서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전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거나, 랜덤방식으로 상품이 나오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법정화폐나 온라인가상화폐를 사용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가상화폐에 대해서 준수해야 할 규정을 두었다.

온라인게임의 가상화폐의 사용범위는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상품과 서비스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결제나 실물구매 혹은 기타 단위의 상품 및 서비스로 바꿀 수 없다.

온라인게임 가상화폐의 발생은 악의적으로 사용자의 선불금액을 차지하려는 목적이어서는 안된다.

온라인게임사용자의 구매기록은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180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온라인게임의 가상화폐의 발생종류와 가격 및 총량 등의 상황을 규정에 따라서 등록지의 성급 문화행정부문에 등록하여야 한다.

 


국무원의 "삼정"규정과 중앙기구위원회의 해석을 관철하고, 온라인게임의 사전검열과 수입온라인게임의 심사관리를 하기 위한 통지 (2009.9.28) <关于贯彻落实国务院(“三定规定)和中央编办有关解释进一步加强网络游戏前置审批和进口网络游戏审批管理的通知>(신문출판총서(판권국)) [각주:2]


온라인게임의 심의권이 신문출판총서(판권국)에 있다고 공표하고 세칙을 명시하였다. 신문출판총서에서 온라인 게임의 "텍스트"을 심사하여야 하며, 판권국에서는 저작권부문을 처리하기에 신문출판총서(판권국)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외국자본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중국에서 온라인게임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중앙기구위원회사무실의 문화부, 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의 "삼정"규정 중의 애니메이션, 인터넷게임 및 문화시장의 종합집행의 부분조문에 관한 해석(2009.9.7) <中央编办对文化部广电总局新闻出版总署<“三定规定>中有关动漫网络游戏和文化市场综合执法的部分条文的解释>

부처간 문제가 발생한 애니매이션, 인터넷 게임등의 문화시장에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중앙부처간의 행정집행권한을 조절하는 "삼정"규정에서의 구체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이하 동일)

 


전자출판물출판관리규정(2008.4.15) <电子出版物出版管理规定>[각주:3]

전자출판물의 심의권이 신문출판총서(판권국)에 있음을 공표하고 세칙을 명시하였다. 신문출판총서의 전자출판물은 데이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지식성, 사상성 내용물로서 사실상 컴퓨터에서 통용되는 모든 "텍스트"을 의미한다. 전자출판물출판단위는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전자출판물단위의 이름과 사칙이 있어야 함.

신문출판총서가 인정한 조건과 부합하는 주관단위나 주반단위가 있어야 함.

확정된 전자출판물 출판업무범위가 있어야 함.

200만위엔 이상의 등기자본이 있어야 함.

업무범위에 필요한 설비와 작업장소가 필요하며, 작업장소의 면적은 200평방미터보다 좁아서는 안된다.

업무범위가 필요로 하는 조직기구가 필요하며, 2명 이상의 중급이상 출판전문직업작업자가 필요하다.

법률과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조건이 필요하다.


해외저작권자가 수권한 전자출판물의 출판신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필요로 한다.

전자출판물 이름과 내용소개 및 수권측 이름과 수권측 기초 상황 소개 등이 포함된 신청서

신청단위의 심사보고서

양본과 필요한 내용자료.

신청단위가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저작권행정관리부문의 저작권 계약 등기증명문건. 그리고 해외저작권자가 수권한 전자게임출판물의 경우 게임의 주요인물과 주요장소의 사진자료 및 대리기구의 영업증과 발행계약서 그리고 발행기구의 도매허가증 및 게임문자교본전문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문화상품수입관리 강화에 관한 방법> (2005년 8월2일) 《中共中央宣传部、文化部、国家广电总局等关于加强文化产品进口管理的办法》
중앙선전부, 문화부, 국가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 상무부, 세관총서 등 6개부문 공동 발표 주요내용
- 저작권무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연간 저작권무역 교역 총량제 실시를 강화하고, 출판사의 저작권 수입량을 제한하며, 저작권 수출입규모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문화상품수입에 관하여 특별허가경영제도를 실행하고, 문화상품수입경영단위에 문화상품수입경영허가증은 발급.
 각 세관부문이 문화상품수입 관련된 수속 등의 업무를 진행 시 허가증을 확인.


<문화영역의 외국자본 도입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의 통지> (2005.7.6.) 《关于文化领域引进外资的若干意见的通知》<문화영역의 외국자본도입에 관한 약간 의견> (2005년 8월 4일) 《关于文化领域引进外资的若干意见的通知》
가. 문화영역 외국자본 도입허가 가능분야
 - 외상이 독자 혹은 합자, 합작방식으로 포장장식인쇄, 책간행물 소매, 기록가능 음반생산, 예술품경영 등의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한다.
 - 중국측에서 51%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중국측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조건하에서 외상이 합자, 합작의 방식으로 출판물인쇄와 기록가능음반복제 등의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한다.
 - 중국의 음상제품내용심사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외상이 중국업체와 합자형태(중국이 주도적인 위치)로 영화 외의 음상제품소매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한다.
 - 중국측이 51%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중국측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조건 하에서 외상이 합작, 합자의 방식으로 공연장소, 영화관, 공연경기기구, 영화 기술 등의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하는 것을 허가하며, 국유 책간행물, 음상제품발행기업의 지분제 기업개선에 참여하는 것을 허가한다.   
 나. 문화영역 외국자본 도입허가 금지분야
 - 외상이 신문기구, 라디오/TV방송국, 방송TV프로그램제작과 방영회사, 영화제작회사, 인터넷문화경영기구와 인터넷온라인 서비스영업장소(홍콩, 마카오 제외), 문예시연단체, 영화수입과 발행, 녹화방영회사 등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 외상이 도서, 간행물의 출판, 총발행과 수입업무, 음상제품과 전자출판물의 출판, 제작, 총발행과 수입업무, 정보인터넷을 이용하여 전개하는 시청프로그램서비스, 신문사이트와 인터넷출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 외상은 출판물을 통하여 소매, 인쇄, 광고, 문화시설개조 등의 경영활동을 할 수 없으며, 변칙적으로 채널, 주파수, 페이지, 편집과 출판 등 홍보업무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 외국자본의 심사비준, 투자자측의 자격조건에 대해 관리강화


인터넷문화관리 임시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문화부의 통지 (2003.7.4) <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 有关问题的通知>은 인터넷문화관리 임시규정(2003. 7. 1.2004.7.1일 수정)[각주:4]

인터넷출판관리 임시규정<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에 대한 문화부의 해석을 담고 있다. 문화는 인터넷문화관리잠행규정을 통해서 인터넷에서의 문화산업의 주도권이 문화부에 있다고 해석하였다. 특히 온라인게임의 경우 문화부에 아래의 문건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수입게임상품내용심사심청서

영업증서

저작권무역 혹은 운영대리계약초안(중국어, 외국어문본), 원작저작권증명서, 저작권수권서

게임상품양본(중국어본, 외국어본, 클라이언트포함)

게임상품의 주제와 내용설명서(중국어본, 외국어본)

게임상품의 사용설명서(중국어본, 외국어본)

법률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기타내용)

 


인터넷출판관리 임시규정(2002. 8. 1.)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각주:5]

인터넷출판물의 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는데, 전자출판물출판관리규정(2008.4.15) <电子出版物出版管理规定>이 나오고 안 뒤에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조치 (2000.9.25)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각주:6]

ICP(互联网信息服务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证)는 아래 사항이 충족될 경우 취득할 수 있다.

업무발전계획 및 관련 기술방안

건강한 인터넷과 데이터의 안전 보장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인터넷안정보장조치와 데이터안전비밀관리제도, 사용자데이타안전관리제도를 포함한다.

서비스항목이 신문, 출판, 교육, 의료보건, 약품 및 의료기계등인 인터넷데이타서비스는 관련 법률과 행정볍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관련 주관부문의 심사-동의 이후에만 ICP을 신청할 수 있다.


신문과 출판 및 전자공고등의 서비스를 하는인터넷데이타서비스 제공상은 응당 데이터의 내용과 발표시각, 인터넷주소을 기록하여야 하며,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상은 사용자의 접속시간, 사용자ID, 인터넷주소 및 주요 연락 번호등의 정보를 기록하여야한다.


인터넷데이타서비스제공자는 아래 내용을 제작, 복제, 발표, 전파하지 않아야 한다.

헌법이 확정한 기본원칙에 반대하는 내용.

국가안전을 위협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하며 국가정권의 전복하려 하고 국가통일을 파괴하는 내용.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하는 경우.

민족원한과 민족멸시를 선동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국가종교정책을 파괴하고, 사교와 봉건미신을 선전하는 내용.

유언비어를 살포하고 사회질서를 혼란시키며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음란, 색정, 도박, 폭력, 흉악범죄, 공포을 살포하거나 범죄교사를 하는 내용.

타인을 모독하거나 비방하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법률과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내용.


ICP을 취득하지 않고 인터넷정보서비스를 하거나 허가한 서비스항목을 벗어날 경우 기간내 개정 명령을 받게 되며, 불법적인 소득을 압수하며, 불법 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중국정부의 인터넷 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문건. 본 방법의 규정한 ICP 번호를 메인에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각급 관리기구의 개정명령과 5000위엔 이상 5만위엔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벌금보다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중국에서의 접속자체를 차단해버린다는 것이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더욱 큰 문제이다.

 


수입온라인게임심의규정(2000. 10. 1.)과 전자출판물관리규정(1998.1.1.) <电子出版物管理规定>은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

  1. http://www.gov.cn/flfg/2010-06/22/content_1633935.htm [본문으로]
  2. http://www.gapp.gov.cn/cms/html/21/367/200910/466288.html [본문으로]
  3. http://www.gapp.gov.cn/cms/html/21/397/200803/456760.html [본문으로]
  4.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3/content_62503.htm [본문으로]
  5. http://www.sbsm.gov.cn/article//ztzl/hlwdthjg/zcfg/200805/20080500035736.shtml [본문으로]
  6. http://www.gov.cn/zwgk/2005-06/06/content_4424.htm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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