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되도록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마음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감정이 격앙되어 있지만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를 많은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본 글에 나오는 법적 해석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무권해석이거나 법학자들의 해석을 인용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래 사항은 법원의 판결을 거친 유권 해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본 글은 최대한 미래나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한 이야기는 이 글을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 글은 결국 저의 의견일 뿐입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입장을 모두 밝혔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이 글에는 저의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투영될 수 있음으로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미디어법에 대한 개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절차 및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많은 개정안은 반대합니다.)

긴 글을 읽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한 핵심 포인트!
1. 국민의 뜻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직권 상정. - 불법은 아님.

2. 자리에 없는 사람을 대신 투표. 심지어 민주당 의원의 표까지 대신 투표.
확실한 대리 투표 : 고흥길 나경원 김형오 신지호,
확실히 대리 투표 당한 의원 : 강봉균(민주당)
의심되는 대리 투표 : 권경석, 강길부, 김재경, 허원제, 안형환, 유정현, 황영철, 유승민,정병국, 한선교, 주호영, 김소남, 박종근, 이정현, 김영우, 정옥임, 이철우, 이종혁
일단 혐의가 풀린 인물 : 배은희, 이윤성
-->명백한 국회법 위반.


3. 부의장이 투표종결을 선언. 의결 정족수에 모자라자 재투표를 선언
--> 일사부재의 원칙 및 국회법 위반임.

4. 투표 조작 의혹?
--> 국회의 전광판은 2개. 캡쳐로 확인 결과 문제 발견 못함.
(그러나 캡쳐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캡쳐로는 판단불가)

5. 의안 미접수
--> 미디어법 3건이 사전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개의를 선포한 뒤 의안과에 접수돼 근본적으로 무효.


1. 직권상정?
오늘 부의장이 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직권상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적으로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탄핵도 법적으로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국민들의 뜻에 반하여 마음대로 직권상정을 하였고,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법은 국민들의 뜻을 최대한 잘 반영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표는 블로거 이정환님이 후배 김원정 기자가 지난 1년 동안 실시된 미디어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것을 블로그에 올린 것입니다. 국민의 약 60%가 현재의 미디어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찬성? 아닙니다. 30%만이 찬성을 하고 있고, 10%는 중립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은 언론법 개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클릭하면 커집니다.)


저는 이 직권상정에서 노무현 탄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직권상정이든 밀어붙이기든 그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뽑은 국민들에게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 중에 한명인 저도 슬프고 분노할지는 모르지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다수결의 법칙이고, 그 다수결을 만들어 준것이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 대리투표
* 원래 다음팟에 올라왔던 동영상이 "Daum에서 알려드립니다. 이 동영상은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어 임시적으로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와 같은 공지와 함께 막혔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보다 중요한 권리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유튜브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출처 :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7048850
동영상의 인물은 김영우 의원입니다. 그리고 김영우 의원은 정옥임 의원에서 먼저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투표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내가 봐도 마치 대리투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급한 와중에 정옥임 의원 자리에 갔다가 이름을 확인하곤 옆에 있는 내 자리 터치스크린의 찬성란을 누른 것"이라고 해명했다.(프레시안 '네티즌 수사대'가 찾아낸 대리투표 의혹 동영상 확산) : 진실여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나저나 또 "오해"군요.


생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모두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기 저기서 "내 대신 눌러줘!" "내거 찬성 눌러"와 같은 소리들이 울려퍼졌습니다. 부의장의 경우는 너무나 노골적이었습니다. 국회방송 영상중 47초 무렵부의장 : "야! 나도 나도 찬성눌러라!" (이윤성 국회부의장(한나라당) 발언, 의사일정 제3항 의결(02:17 영상 선택하세요)목록중여섯번째입니다 http://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10&ct1=18&ct2=283&ct3=02&s_no=144565) "하지만 국회의장단의 경우 국회 직원을 통해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 결국 이 부의장의 발언은 동료의원이 아닌 국회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 (오마이뉴스 본회의장 불참한 나경원-이정현 '재석'<br>'반대' 빨간불이 '찬성' 파란불로 바뀌기도)


대리투표는 법까지 들먹일 필요 없이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안됩니다. 정확하게 국회법 111조에 따르면 "표결은 회의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인 의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따라서 서면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표결등 소위 부재표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의 헌정사에서도 대리투표가 있었던 적이 있었지요. 이승만시절에도 대리투표가 있었지요. 박정희때도 있었군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는 모두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씁쓸합니다. 한국 정치는 20세기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대리투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 대리투표 무효화 사례 :
지난 2002년 11월 12일 47개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모자라자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자당 의원을 대신해 표결 버튼을 누른 것이 기자들에 의해 발각됐다. 결국 박관용 당시 국회의장이 표결 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의결 절차를 밟았다.(여당 의원 중 한 명이라도 대리투표를 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표결을 무효화시 수 있다 - 이미 강봉균 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리투표는 확정적)

또한 지난 2005년에는 '4대 개혁입법' 중 하나였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의원 일부가 대리투표를 했다는 의혹을 한나라당에서 제기했다. 당시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먼저 투표를 한 의원들이 단상에서 대치했던 의원들과 교대하는 방식으로 모두 표결을 마쳤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한나라당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오마이뉴스 본회의장 불참한 나경원-이정현 '재석''반대' 빨간불이 '찬성' 파란불로 바뀌기도)

김갑배 “대리투표 표결은 어떤 경우도 무효” (노컷뉴스)
대리투표 논란 입증 여부 주목 (동아일보)


* 대리투표 현장 사진? (의혹)
한나라당 의원 누군가가 같은 당 배은희 의원 좌석에 설치된 전자투표에 대리투표를 하고 있다?(시사 1번지 폴리뉴스 [포토뉴스] 한나라, 대리투표 현장 '찰칵')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같은 당 강용석 의원 자리에서 대리투표를 해주고 있다.? (한국경제 미디어법 처리로 국회는 `아수라장` )

-- 위쪽이 정답인지 아래쪽이 정답인지 아직은 불명입니다. 아마 원래 기사인 배은희 의원의 좌석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단! @changseon 님의 제보에 따르면 : "제가 사진을 보도한 폴리뉴스측에 확인해 본 결과. 문제의 사진은 대리투표 장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아마 배은희 의원이 맞는 것 같다는 애기를 들었다는데, 아무튼 정확한 확인때까지는 정정이 필요한듯 합니다." "배은희 의원 좌석에서 투표한 사람이 다른 의원이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맞다는 애기도 있다하고...사진을 보도한 폴리뉴스 측에 확인한 결과이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 현재로서는 원문 기사가 배은희 의원 본인이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계속 의심이 되는군요. 그럼 뉴스는 흥행만을 위한 조작 혹은 오류였을까요? 아니면 사실인데 훗날 외압으로 수정된 것일까요? 저로서는 판단보류입니다.


* 고흥길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다른 이의 대리투표!(확실!)
위 사진의 앞 자리는 고흥길 의원. 이미 투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고흥길 문방위원장, 나경원 문방위 간사와 함께 한나라당 원내대표실로 향했고 이곳에서 TV로 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아시아 투데이 박근혜, 중앙홀 충돌로 표결 못해..) 한마디로 고흥길 의원은 당시 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나경원 의원도 없었습니다. 이 기사가 맞다면, 찬성표 명단에 있는 나경원 의원 역시 누군가가 대리투표한 것!


* 김형오 국회의장 대리 투표(확실!)

당시 국회의장석에는 의장이 있지 않았습니다. 부의장이 대신 있었고, 의장석 주변에도 김형오 국제의장은 있지 않았지요. 그런데 저기 녹색불이 켜진 "의장"은 대체 누가 누른 것일까요? 이윤성부의장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김 의장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IPTV) 방송사업법 개정안 표결 과정에서 각각 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의장실의 설명처럼 김 의장이 회의장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사회권을 이윤성 부의장에게 넘긴 사실과는 양립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해 "시스템 상의 오류로 보인다"고만 해명했다. (노컷뉴스 현장에 없던 김형오 의장이 '찬성표'?…대리투표 정황 포착)


* 강봉균 민주당 의원 대리투표 당하다 (확실)
현재 MBC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강봉균 민주당의원이 의장석 주위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는데 녹색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이나 사진이 있는 분은 빠르게 제보 부탁드립니다. 상식적으로 강봉균 민주당 의원이 이 표에 찬성을 던지는 것이 더 이상하겠지요. 인터뷰를 통해서""한나라당 모 의원이 내 자리에서 `재석' 버튼을 누른 뒤 `찬성' 표결을 해 항의했더니 `찬성'이 취소돼 기권으로 표시됐다고 했다"라고 발언.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답변 : 장 총장은 "당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 자리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앉아서 투표를 방해하고 한나라당 정진선 의원 자리에는 민주당서갑원 의원이, 박지원 의원 자리 앞에 강봉균 의원이 앉아있었다"며 "박상은 의원이 투표를 하러 가다 투표를 방해하니까 화가나서 강봉균 의원 자리에서 찬성표를 눌렀다가 취소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노컷뉴스 장광근 "대리투표 의혹, 적반하장 극치")


* 신지호 의원 대리투표를 위해서 뛰어다니다 (확실)
신지호 의원의 경우 다른 의원의 좌석 3~4곳을 돌아다니며 찬성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CBS 취재진에 포착됐다. (노컷뉴스 현장에 없던 김형오 의장이 '찬성표'?…대리투표 정황 포착) : 이미 신지호 의원으로 밝혀졌고, 해당 화면은 공중파를 통해서 전해졌다. (프레시안 "신지호 '대리투표' 딱 걸렸다…방송법은 명백한 '불법'")


* 권경석·강길부·김재경·허원제·안형환·유정현·황영철·유승민 (의혹)
권경석·나경원·강길부·김재경·허원제·안형환·유정현·황영철·유승민 의원이 전광판에서 반대표로 표시되었다가 다시 찬성표로 바뀌었다네요. 결국 본인이 헛갈려 잘못 눌렀을리 없고 대리투표였을 가능성이 크단 얘기...(출처 @Neobrain)

한나라당의 공식반박 : 장 사무총장은 "한나라당 의원석에는 민주당 의원들 수십 명이 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반대 버튼을) 눌러버렸다"며 "민주당의 대리투표 주장은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장 사무총장은 "실명을 거론하겠다. 안상수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니까 추미애 의원의 경우 앉아서 (반대 버튼을) 보이는 대로눌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권영진 의원 자리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좌우로 (반대 버튼을) 막 눌렀다"고 말했다. (프레시안 한나라 장광근 사무총장, 대리투표 의혹 실토?) 사실 확인 필요.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대리투표가 있다면 표결무효이다. 아래 기사를 참고.  본인이 볼 때 위의 발언은 제 발 찍기.

신문법 표결시 발생한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서도 "무자격자(대리투표자)를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돼 통과됐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무효라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지적했다. (노컷뉴스 현직 법조인 "방송법 재투표는 불법"…대법원 판례도 있어 )

유정현의원의 경우 반박 의견이 있다.
만약 천정배 의원이 버튼을 누른 것이라면 이는 분명 잘못이다. 그런데 문득 드는 의문이 있다. 그럼 유정현 의원은 대체 어디에 있었길래 천정배 의원이 자신의 자리에 앉게 했던 것일까? 응??


* 이철우의원의 이종혁 의원 대리투표 (50% 확실)
미디어법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같은 당 이종혁 의원의 자리에서 투표용 터치스크린을 만지고 있다. <사진-한국일보> 방송법 1차 투표 때 정병국 의원이 주변 자리인 옆 자리인 한선교 주호영 의원의 컴퓨터에 터치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한국일보 [미디어법 강행 처리] "정족수 미달" → "다시 투표" → "통과"… 재투표 효력 공방 인듯?)

해당 사진의 출처를 찾아보았고, 아마도 위에서 언급한 한국일보 링크인듯 하나 현재는 해당 사진을 볼 수 없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진으로 판단된다. 물론 해당 사진은 거의 확실하기는 하나. 정확하게 "찬성"을 누르는 장면은 아니다. 고로 100% 증거라고 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너무 강력한 심증이 가게 하는 사진이다. 무엇보다 이철우 의원은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다.



* 김소남 의원이 박종근 의원의 표를 대리투표.(50% 확실)
»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앉은 이)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론관련법 전자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같은 당 박종근 의원이 버튼을 대신 눌러주자 우윤근 민주당 의원(왼쪽 둘째)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한겨레 “재투표·대리투표 ‘날치기 언론법’, 원천 무효”)

* 이정현 의원 현장에 없었음 (의심)
이미경 사무총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형오 의장 외에도 이정현, 나경원 의원도 신문법 처리 본회의장에 없는데 배석한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다" (미디어오늘 한나라당, 신문법 '대리투표' 시인)

투표 참가 의원 (한나라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빨간색=대리투표 확정인물 파란색=대리투표 의심인물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구상찬   권경석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태   김장수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박근혜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박종희  박준선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두성   임태희   임해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문환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경환
최구식   최병국   한선교   허범도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장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김형오


* 네티즌들에 의해서 대리투표의 명단들이 속속 공개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분들이 있는데, 해당 상황은 계속 중계가 되고있었습니다. 투표한 사람들의 동선(특히 의장석 주변을 떠나지 않은 사람을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중국에있어서 이것이 불가능하군요.ㅠㅠ 한국의 빠른 속도로 관련 영상을 다운받아서 체크해주시길.ㅠㅠ)




3. 부결된 법안에 재투표
돌발영상 :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당시 있었던 일이 확실하게 찍혀 있음.
돌발영상 "이래도 되는 겁니까?" : 과거의 재투표 상황을 깔끔히 정리

방송법 투표중 의사봉을 잡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밝혔지만, 그 시점에 본회의장내 전광판에는 `재적 294명, 재석 145명'이라는 글자가 떴다.(정족수는 2/3인 146명) 표결 성립을 위한 `재적의원 과반' 미달 사태가 발생한 것. 따라서 이 부의장은 곧바로 "재석의원 부족해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며 재투표를 선언했고, 민주당측은 원천무효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의결 정족수에 부족한 화면증거(한겨레 날치기 방송법, 대리·재투표 흠집 ‘법정행’ )

아마 정족수가 되었다고 착각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정족수가 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럼 당연히 부결입니다. 그러자 부의장 "재투표"을 선언합니다. 이미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다시 재투표를 곧장 하는 것은 국회법상으로 안됩니다. 정확하게는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재적수가 모자란 것을 확인한 후 다시 투표 진행하는 것은 국회법 92조(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위반입니다."

* 국회법상 유일한 "재투표" 조항은 114조 3항인데 이것도 이번 경우를 합법적인 행동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실제로 방송으로도 옆에서 누군가가 "재투표 하면 안돼!! 그냥 해야돼!"라고 합니다.

* 의사봉을 두드리며 부결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장이 재투표를 선언하였고, 실제로도 재투표가 이루어졌음으로 그러한 반론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회법은 헌법의 하위법일 뿐 헌법에 따라 잘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까지 하셨던 홍의원님에게 묻고 싶다. 헌법의 대체 어떤 구절이 이번 일이 합법적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헌법이 기본적인 방향성만 정할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하위법(국회법)에서 정하는 것이라는 법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본인의 생각이 잘못 된것인지 묻고 싶을 뿐이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마나 논객이라고 부를 수 있는 홍준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그 나물에 그 밥일 수밖에 없는가?!)

법이고 머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관련 뉴스 :
* 헌법재판소 한 관계자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에 다시 상정, 표결할 수 없다"며 "투표가 종료되고 개표까지 된 상황에서 재상정 절차도 없이 바로 재투표 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한 관계자도 "표결 후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면 당연히 부결된 것이고, 다시 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재상정한 뒤 재투표해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법조계 “투표종료 후 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 신성범/한나라당 원내대변인 : 의결 정족수가 안되는 상태에서 표결이 불성립하기 때문에 재표결은 할 수 있다 이것이 국회 사무처 이사국에서도 해오던 관행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방송법, '재투표·대리투표' 논란…후폭풍 예고) 의문 1) 일단 법률적으로는 그런 경우 재표결을 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다. 2) 관행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아니 비슷한 경우가 있었던가? (설마 5공시절에???)

* 특히 국회 선례집에는 투표 종료를 선포한 때에는 투표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투표가 불성립한 경우에도 재투표를 한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MBC 전례 없는 '재표결'‥심각한 '절차 하자' 논란) : 역시 바로 위의 한나라당 대변인의 말에서 나오는 관행이니 어쩌니 하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 대한변협 법제이사를 역임한 김갑배 변호사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법에는 재투표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적 타당성의 근거를)국회법에서 찾는다면 재투표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노컷뉴스 현직 법조인 "방송법 재투표는 불법"…대법원 판례도 있어 )

* 한국헌법학회 김승환 회장(전북대 법대)은 2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안 투표를 할 때 일단 의장이 투표개시 선언을 하고 투표종결 선언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라며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법률안이 부결되는 경우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미달될 때와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할 때"라며 "어제는 부결된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사무처에서 '표결 미성립'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김 회장은 "자기네들 생각"이라고 자르며 "법리상투표종결 선언을 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회법에는 재투표 근거 조항으로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 재투표한다고 돼 있고 이 외에는 재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 법조항이 없다" (프레시안 헌법학회장 "국민 상대로 장난하나…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위반")



4. 투표 조작 의혹?
몇몇 분들이 투표 조작의혹을 말씀하시지만, 제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사실과는 다릅니다.
국회의 전광판은 2개가 있으며 해당 숫자를 직접 세워본 경과 문제를 발견하지 못함.
중국에 있어서 직접 동영상을 돌려보며 체크 불가능. 캡쳐화면으로만 판단하기는 무리.


5. 의안 미접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23일 "미디어법 3건이 사전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개의를 선포한 뒤 의안과에 접수돼 근본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수정 동의안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미리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 소집요구 시간인 오후 2시까지 제출이 완료되었어야 했다는 것. 그러나 신문법·방송법·금융지주회사법 수정동의안은 본회의 소집요구 시간을 훨씬 넘긴 것은 물론이고 이윤성 부의장이 개의를 선포한 오후 3시 34분 이후에 의안과에 접수돼 원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3개 수정동의안의 국회 의안과 접수 시간이 15시 37, 38분이었다고 전했다. (전자신문 이용경 의원 “미디어법 3건, 근본적 무효”)



현재의 상황을 비유하면 "갑자기 대통령을 바꾸고 싶어서 마음대로 대통령 후보를 한명만 세우고, 대리 투표를 하게 한 다음에 그래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표가 안 되니 다시 재투표를 해서 어떻게든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리는" 짓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군요. 정말 너무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그리고 이 말은 꼭 해야겠습니다. "유권자로서 투표에 꼭 참가합시다!!! 반드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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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추가 설명 안하려고 했는데..해야겠다. 제출 거부 사유가 무려 "개인신상 비밀보호"이다. 공적인 장소인 국회의사당에서 공인인 국회의원이 공적인 업무인 표결행위를 한 것을 개인신상 비밀보호로 감춘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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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 미디어법이 중요하여 그것만 거론하였지만, 이번에 어물쩡 의결된 "금융자산일부 수정법"은 가장 간단히 말해서 오직 삼성의 합법적인 세습을 인정하는 삼성만세법입니다.

덧2 : 박근혜씨가 얼마전에 미디어법에 대해서 진보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해서 인기를 살짝 얻은 것 같지만...그것은 다 가식적인 연막이고,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언론 플레이입니다. 박근혜 "이 정도면 국민 공감해줄것"(종합) 박근혜씨의 영향력이면 사실상 의결정족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결국 그냥 국민들을 희롱하는 언론플레일뿐....

덧3 : 다 퍼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출처 밝히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 블로그는 중국정부에 차단 당해서 중국에 계시는 네티즌들은 보지 못하십니다. 제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제가 정신 없이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 저작권상의 문제가 직접 될 수 있는 기사쪽이 아닌 다른 네티즌 분들의 증명 기사는 미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덧4 : 제가 중국에 있어서 티스토리그와 다음블로그쪽에서 넘어오는 트랙백을 다시 보내드리기가 힘이 듭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꾸벅-- (현재 중국에서는 티스토리와 다음블로그를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습니다. ㅠㅠ)

덧5 : 이글은 새로운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보충해가고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 문제로 합의금을 물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있는 이 때! 이런 기회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위대한 "사기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이나 실제 방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쉽게 속아넘어가기 딱인듯 합니다.

오늘 새벽 3시부터 일어난지라(나 늙은거야? ㅠㅠ 그런거야?ㅠㅠ) 피곤해서 오후에 잠시 자고 있다가 한 전화에 신경질을 부리며 일어났습니다. IT 계열에 일한다는 친구가 갑자기 문의를 한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친구가 한 동영상다운로드 싸이트에 가입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앞으로 "쪽지"가 왔다고 합니다. 저작권 위반을 했으므로 합의금 30만원을 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우선! 불법적인 동영상 다운로드는 언제나 위와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엄격하게 말해서 해당 일은 분명한 불법입니다. 왠만하면 이 기회에 그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설하고, 이런 쪽지의 진위를 알아내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이런 생각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쪽 전공이 아니고, 이래저래 들은 이야기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꾸벅--)

1) 법무법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있는가?
1-1, 없다면 완전 사기-_- (위의 친구의 경우는 위와 같았습니다.)
1-2, 있다고 쫄지 말고 반드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아서, 위임받은 법무법인과 같은지 대조해보고, 직.접. 연락해 본다. 직접 연락한다고 당신을 잡아먹지 않는다-_-;; 걱정말고 직접 꼭 전화해보기.

2)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의 이름과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가 있는가?
2-1, 없다면 사기일 가능성 농후. 보통 법무법인은 일단 선고소-후합의를 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이것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2-2, 있다면 반드시 직접 연락해보십시오. 연락한다고 당신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연락하든지 안하든지 30만원이라는 합의금이 나갈것이라면, 연락하고 확실히 사기가 아닌지 알아봐야될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네티즌의 저작권법에 대한 무지을 이용하는 사기는 더욱 악독한 짓이고, 분명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의 이런 사기는 저작권법의 막무가네식 집행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작권법에 너무나 쉽게 걸리니 모두에게 공포와 같이 인식되어 있고, 그렇기에 명확한 지식 없이 사기에 쉽게 속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과도한 저작권법에 대해서 충분한 상의와 조정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저작권법에 대한 명확한 홍보가 있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작권법을 비롯한 관련법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방법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 모두가 저작권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정부의 시책은 행정편의적이라고 생각되는군요.

솔직히 요즘 아예 한국정치에 대해서 관심 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천성은 어쩔 수 없을 지도 모르겠다. 또 다시 뉴스를 보고, 또 다시 100분 토론을 보고 말았다. 이러면 안되는데 말이다. 에휴....그냥 조용히 책이나 보고 싶다. 중국쪽 반응을 소개해보겠다.


韩国议员因韩美自贸协定持灭火器互殴(组图)

韩国议员因韩美自贸协定持灭火器互殴(组图)

韩国议员因韩美自贸协定持灭火器互殴(组图)

韩国议员因韩美自贸协定持灭火器互殴(组图)
요것들이 중국에 보도된 사진들이다. 당신들-_- 최고!!! 후...

해당 리플은 http://news.sina.com.cn/w/2008-12-18/163516875086.shtml 에 있는 덧글 중에서 본인의 생각에 대표성이 있는 덧글을 엄선해서 옮겨온 것이다.


议员都这样.韩国人民能有多好素养
의원도 이러니, 한국인민은 얼마나 소양이 깊겠어.
(...씨벌....사실 왠만하면 중국 반응 소개 안하려고 했었는데 굳이 이렇게 소개를 시작한 이유가 이 덧글 때문이다. 젠장....................씨팔.....왠만하면 블로그에서 욕 안하려고 했는데 욕나온다. 혹시 어떤 분은 국회의원과 국민은 다르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 국회의원을 뽑은 사람이 누군데? 할말 있으신분? ! 후...)

人民大会堂里打起来的时候人民的日子就好过了 也就没有腐败了
인민대회당에서도 이렇게 싸운다면 인민들의 삶고 좋아질거야. 부패가 없어질터이니..

照你的说法,棒子国没腐败?台湾议员也经常对打,难道陈水扁就不贪
너의 논리에 따르면 한국빵즈에 부패가 없다고? 타이완국회의원들도 맨날 싸우는데, 천수비엔이 깨끗하다고?

民主想达到欧美议会的水平,对于亚洲人来说还得100年。
유럽-미국의회 수준의 민주를 실현하는 것은,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100년은 더 필요한 일이야.

哈,这就是东方式的西方民主!
하~ 이게 동방식의 서방민주구나!
(.....할말이 없어지는 짦은 풍자)

灭火器够用不?不够的话,我们可卖给他们一些,这样我们可以增加外汇收入增加再就业他们也可以打得开心些,激烈些!双赢啊,同志们!
소화기 충분히 있어? 없으면 우리가 수출할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외화수익이 증가되고 직장도 생기고, 저 사람들은 즐겁고 격렬하게 싸울 수 있잖아! Win-Win이야! 동지여~

这就是所谓的韩国的民主主义了。就是个笑话
이것이 소위 한국의 민주주의구나. 완전 개그네.
(.....절실히 동감하는 바이오-_-)

그 외에 그냥 한국을 싫어하는 세력들의 한국 욕들입니다만, 맨날 같은 맨트라 굳이 번역할 필요가 없군요. 무엇보다 민주에 대한 고민이나 한국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이 그냥 욕하는 것은 그냥 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잘 알면서 그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죠. 넘기고..


아름답습니다. 당신들이 짱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욕 많이 참았습니다.ㅈㅈㅈ
하지만 개인 감정을 뛰어넘어서 정략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오랜만에 제대로 한 건 했구나.
당신들 정치인인가 아닌가 심히 의심했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정치인 맞구나. 싸우는거? 좋다. 일단 국민적인 관심이나 지지...하다 못해서 반대라도 있어야 정치인으로서 싸울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당신들 지금까지 무엇때문에 그렇게 조용히 죽어가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만, 정략적으로 봐서 이번 행동은 당연히 해야될 일이었다.

걱정마라. 위에 중국인이 말했지만, 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100년은 걸릴지도 모르니까. 조용히 기다려 줄 수 있다. 하지만 중립파로서 어느 한쪽만의 힘이 강력해지는 것은 거부하며, 당신들이 살아난걸 축하한다. 오해는 마라. 당신들을 좋아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组图:韩国国会大规模群殴 数人受伤

 

2007년 12월 15일 한국 국회에서 있었던 공성전이 중국에 보도된 모습입니다. 내용은 별것 없습니다. 간략하게 이명박 후보에 관한 문제로 검사에 대한 탄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네티즌의 리플도 아직 안보이는군요. 하지만 저의 이 쪽팔림을 어찌해야된단 말입니다.

 

중국네티즌들의 리플 정리 :

1) 지지파?! : 이러한 싸움이야 말로 "민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강력하게 싸우면서 나라가 발전되어나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이 사건을 자세히 알면 무엇이라 할지....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왜 한숨이 나올까?

2) 반대파 : 한 마디로 이런 행위나 하고 참 한심하다고 하는 파입니다. 무엇을 더 설명하겠습니까....후... 의외로 지지파가 많이 있답니다. 이것을 행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건에서도 민주주의 만세를 불렀으니 이해할만 합니다.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것이죠.ㅠㅠ

 

3) 한글과 한자

사진을 보면 "의장"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중국 네티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한글을 쓴다면서 왜 번체자가 있느냐는 것이죠. 몇몇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도 번체자를 쓴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가장 맞는 대답은...

"한국은 이미 거의 모든 문자 사용을 한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몇몇 바보같은 녀석들은 한자를 쓰면 폼이 나 보인다고 생각해서 한자를 아직도 쓰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한자가 더 폼나 보인다고 생각한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태클을 대비해서 방어용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전 중국에서 유학중이니 당연히 한자를 쓸 줄 알고, 중국 고대사를 배우고 있으니 고대한어도 대충 끄적거립니다. 고로 한자도 못하니 위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사전에 막겠습니다. 저 자신이 한자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지만 한국어의 사용에서 한자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深圳查获“最牛套牌车” 套全国人大车牌(图)

深圳查获“最牛套牌车” 套全国人大车牌(图)

해당 번호판은 京0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번호판이 의미하는 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소속이라는 소리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란 한국으로 따지면 국회와 비슷한 역활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차 번호판입니다.

어떤 중국인이 밀수입해 온 BMW에 전국인민대표대회 번호판을 들고 당당하게 돌아다녔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증도 가짜, 운전면허도 가짜입니다. 대체 이사람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나름 생각하기로는 인민대표회의 번호를 붙이면 안 걸릴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차를 3류 주차장에 세워 놓았다가 경찰에 딱 걸린 것이죠. 머라고 대햑 할말이 없습니다.

정말 중국땅을 넓고, 중국 사람은 많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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