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nesty의 보도에 따르면, 청찌엔핑(程建萍 필명 왕이王译)는 트위터에 5글자를 올려서 "사회질서혼란죄"로 사회봉사 1년을 명령받았다고 한다. 한자에 2달씩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서 중국최초로 트위터에 올린 글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로 기록되었다.
10월 17일 청찌엔핑(@wangyi09)은 자신의 약혼자 화춘후이(华春辉 @wxhch)의 글을 리트윗하였다. 화춘후이는 "반일시위나 일본제품을 부수는 일들은 이미 몇 년전에 꾸워취엔(郭泉)들이 이미 했던 일이어서 구태의연하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하이로 날라가서 세계박람회의 일본관을 부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청찌엔핑은 이 글을 리트윗하면서 "열혈청년들이여! 돌격!!!"이라고 추가하였다.
그 결과 화춘후이는 10일 구류형을 언도받았고, 청찌엔핑은 1년동안의 사회봉사를 언도받았다. 사실 트위터에 올린 글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10년 1월 영국의 젊은이가 트위터에 "로빈후드 비행장"의 폭발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서 체포되었고, 로빈후드 비행장에 영구출입금지을 명령받았다.
트위터를 개인적인 공간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트위터는 공개된 장소에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언제 술이라도 한잔"과 같은 말조차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중국의 경우 트위터를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트위터에 올린 글을 증거로 하여 "사회질서혼란죄"라는 애매모호한 법률로 처벌을 한다는 것은 웃긴 일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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