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 병역법 개정을 통하여 여성들에게도 보다 넓은 군 복무의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여성 희망자에게 사회복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남녀 구별 없이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사회복무로 병역을 마친 여성에게 현역 전역자와 비슷한 형태의 군 복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방부는 현역으로 병역을 마친 사람들에게 각종 채용시험 때 과목별로 일정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포함해 군 복무 인센티브를 검토 중인데 여성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사회복무 기간은 22개월로 확정됐다. 공중보건의와 전문연구원(이상 36개월), 국제협력요원(30개월), 예술체육요원(34개월) 등은 현행 복무 기간이 유지된다
.

예전 부터 여자도 당연히 군대에 가야한다. 라는 글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여성들도 당연히 대한 민국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징집제에서 모병제로 변해가는 와중에 점차 사회복무제도를 비롯한 대체 복무제도가 확산이 될 것이고, 이는 여성들에게는 국방의 의무를 책임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 싶이, 의무가 없는 권리는 없습니다. 전 국가주의자가 아니지만, 인간대 인간의 관계에서도 제가 어떠한 것을 받고 싶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혜택만 받겠다는 것은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밖에 말 할 수 없죠.

사실 그 동안 여성들이 병역의무을 책임질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성 장교를 비롯하여 매우 한정된 방식의 병역 의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역병으로 여성을 데리고 가면, 현재 있는 군 시설의 대폭적인 수정과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병역법 개정을 통하여 여성분들도 군대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여성 단체는 그리 생각하지 않으신가 봅니다.

●여성단체 “폭력적 발상”

사 회복무제는 현역에 복무하지 않는 사람을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시키는 제도로 병역 형평성을 높이고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 도입된다. 그러나 병역면제 대상인 수형(受刑)자·고아와 함께 “여성도 희망하면 사회복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단체는 “여성을 병역제도의 틀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수순”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기선미 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결국엔 ‘여성도 병역기회가 열렸으니 사회복무를 하고 취업 가산점을 받으라.’는 논리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위헌 판결이 난 군복무 가산점을 부활시키려는 꼼수”라고 성토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복무는 여전히 검토 중인 사안으로 여성부·여성단체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 글을 보고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군 복문 가산점이 위헌 판결을 받은 이유는 여성들이 실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힘든 여건에서 사실상 남성들에게만 가산점을 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수정을 통해서 여성들도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군대에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군가산점의 위헌적인 요소는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되는군요.


여성들은 이제 병역제도의 틀 안으로 편입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여성도 병역 기회가 열렸으니
사회 복무를 하고 취업 가산점을 받으십시오.


이 조치를 두 손들고 환영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남녀평등 개념이니까요.
대체 이것이 남녀 평등이 아니라면, 무엇이 남녀 평등이라는 말입니까?


진정한 여성의 권리를 찾고 싶으시면 예전부터 여성도 군대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헌법 소원을 내셨어야 합니다. 의무가 없는 권리는 없습니다. 권리만 탐한 다면 그것은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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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무려 2년전인 2007년에 올린 글인데 이 글로 오늘(09.07.13)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는군요. 이 글의 링크가 대체 어디에 올라간 것인지 알려주실 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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