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渭 顯(明知大)
김위현
김위현
근년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 2002년부터 막대한 인원과 예산을 투입하여 동북변강의 역사와 현장에 대한 연속 연구공정(東北工程)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5년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 내용은 고구려를 비롯한 고조선, 발해 등 한국 고대사를 왜곡하여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공작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평양 천도 이전은 중국 역사이며 평양 천도 이후는 한국사라고 하였으나 이제는 고구려 역사 모두를 중국사로 주장하려고 한다. 그들은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결론을 내어놓고 억지로 이를 증명하려고 자기 주장에 맞는 사료만 나열하면서 附會하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종족문제, 조공책봉문제, 영토계승문제 등을 들고 있다.
중국인들은 주변국가가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았다 하여 모두 종주국과 복속국 관계이며, 중앙정권과 지방정권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중원국가 중에는 주변 변방국에 奉表稱臣한 일도 있고, 또 形式은 조공관계가 아니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조공을 바친 예가 한두 번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중원왕조가 북방계 왕조에 대하여 奉表稱臣한 예와 이에 준하는 宗室公主許嫁, 物貨의 納貢등의 事實을 時代別 또는 分類別로 나누어 기술하려고 한다.
1. 조공의 의미
조공의 뜻을 우리말 사전에는 '전날 속국이 종주국에게 때맞추어 예물로 물건을 바치던 일'이라 하였고, 또 『國事大事典』에는 '종주국에게 때맞추어 예물로 물건을 바치는 일로 종주국에서는 이에 대한 답례로서 下賜, 賞賜란 뜻으로 많은 恩典을 가하여 보답하였다. 조공은 주로 동양사회에 있어서 중국을 중심으로 행하여졌는데 이것은 고대로부터 정치적 이상 즉 왕도사상에서 나온 대외정책의 한 형식으로 국가간의 공식적인 물품교환을 의미하는 일종의 관무역이라 할 것이다.'라 하였고, 『中文大事典』에서는, '諸侯或屬國定期朝拜天子, 貢獻方物, 謂之朝貢.'(제후 혹은 속국이 정기적으로 천자를 배알하고 방물을 바치는 것을 조공이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자구해석에 불과하다. 그 실상은 明王愼德, 四夷咸賓이 아니라 약소국이 무력적 약세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朝覲之禮를 이행하게 되었고 그 관례는 정치적 복속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정세에 따른 자국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한다는 이론이 설득력 있다 하겠다.
중국의 수 천년 역사의 전개과정에는 한 민족만이 중원을 지배하였던 것도 아니었고 주변 다른 민족도 여러 차례 중원의 주인이 되기도 하였다. 대개는 중원왕조의 주인은 한족이고 그 주변의 다른 민족은 조공이나 바치며 명맥을 유지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중국의 서북, 북방, 동북의 유목민족과 반유목민족이 중원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혹은 공생관계 혹은 전쟁관계에서 여러 방면에 영향을 끼친 바 크며, 그 업적과 역사상의 지위는 한족 못지 않았다.
북방민족이 중원 일부 또는 전 지역에 왕조를 건설하여 한족왕조를 대신하여 중원을 통치하였다. 예컨대 북위, 요, 금, 원, 청이 바로 그들이다. 때로는 남북 대치상태에 있을 때에는 중원왕조가 북방민족에게 신사하기도 하고 혹은 형식상은 아니더라도 실질내용 면에서는 조공하였다고 할 수 있는 예들이 많았다.
2. 형식 및 실질조공
1) 漢帝國과 匈奴
한 고조 6년(BC 201년) 太原郡 31縣을 韓國으로 삼아 韓王 信을 옮기고 晉陽을 都邑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 해 9월 흉노가 韓王 信을 馬邑에서 포위하자 馬邑을 가지고 흉노에 항복하였다. 이에 한 고조는 그 다음 해(고조 7년, BC 200년) 겨울 고조 스스로 將이 되어 韓王 信을 銅 에서 격파하고 그 장수를 베었다. 信은 도망하여 흉노로 달아났다. 그 부하 장수 曼丘臣과 王黃이 옛 趙의 후예 趙利를 왕으로 삼아 信의 흩어진 병사를 수습하여 흉노와 같이 한에 거전하였다. 고조가 晉陽에서부터 여러 차례 전쟁을 하여 계속 승리하며 북으로 진격하였다. 樓煩에 이르렀을 때 큰 추위를 만나서 士卒의 20∼30%가 동상에 걸리게 되었다. 平城에 이르렀을 때에는 흉노에 포위되어 7일간이나 진퇴양난에 빠졌는데 陳平의 秘計를 써서 겨우 빠져 나왔다. 그 후 흉노의 세력에 무력대항은 불가능함을 깨닫고 화친을 제의하였다. 이후 양국은 흉노의 산발적인 도발도 있었지만 무제 즉위까지 대략 60년간은 무양하였다. 고조 9년(BC 198년) 劉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흉노와 화친하고 宗室女子를 冒頓에게 출가시키고 매년 일정수의 솜과 명주, 酒食을 보내고, 兄弟로 약속하였다. 모돈은 세력이 점점 강대하여져서 고조가 죽은 후에는 더욱 한을 경시하여 呂后에게 글을 보내어 求婚까지 하였다.
이러한 공주의 혼가는 고조이래 惠帝, 文帝, 景帝 때까지 이어졌으며 財貨도 계속 보내어 졌다. 이것은 비록 용어를 조공이라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조공이며 신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賈誼도
天下之勢方倒縣, 凡天子者, 天下之首, 何也? 上也. 蠻夷者, 天下之足, 何也? 下也. 今匈奴 姆侵掠, 至不敬也, 爲天下患, 至亡己也, 而漢歲致金絮采繪以奉之. 夷狄徵令, 是主上之操也 ; 天子共貢, 是臣下之禮也. 足反居上, 首顧居下, 倒縣如此, 莫之能解, 猶爲國有人乎?
라 하여 한의 흉노에 대한 歲幣奉獻은 納貢으로 보았고 한과 흉노와의 관계는 上下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어쨌든 한과 흉노의 초기관계는 한이 흉노에 納貢하였지만 무제이후 한의 세력이 신장되면서 흉노가 한에 稱臣入朝하는 형국으로 바뀌었다.
2) 後晋과 契丹
後唐 明宗의 양자인 李從珂가 군사를 이끌고 京師에 들어가 스스로 帝位에 올라 廢帝가 되었다. 그는 명종의 사위인 石敬 과 사이가 좋지 못하였다. 淸泰 3년(936년) 폐제는 석경당을 天平節度使(지금 山東省 서북부를 다스림)로 옮기고 張敬達에게 군대를 이끌고 가서 부임을 재촉하게 하였다. 이때 석경당의 幕僚인 桑維翰이 석경당에게 명을 거역하고 군사를 일으키도록 권하고, 또 거란에 군사원조를 청하도록 건의하였다. 석경당은 이에 따라 거란 太宗에게 奉表稱臣하고 父禮로 섬기기를 청하면서 성공할 것 같으면 盧龍節度使區域과 雁關以北의 諸州를 거란에 주겠다고 약속하자 거란은 크게 기뻐하면서 仲秋때까지 기다렸다가 傾國赴援하겠다고 하였다. 935년(天顯 10년) 그해 9월 거란 태종(耶律德光)은 5만기를 이끌고 揚武谷에서 晉陽에 도착하였다. 그해 11월 晋陽 남쪽에 壇을 쌓고 石敬 을 皇帝로 삼고 나라 이름을 晉, 天福이라 改元하였다. 이에 대하여 『契丹國志』에는
契丹帝謂石敬 曰: 「吾三千里來赴難, 必有成功, 觀汝器貌識量, 眞中原之主, 吾欲立汝爲天子」. 敬 辭讓數四, 將吏復勸進, 乃許之. 契丹帝作策書命敬 爲大聖皇帝, 自解衣冠授之築壇卽位
이라 하여 그 卽位에 대한 情況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진은 幽(지금의 大興縣), ( 縣), 瀛(河間縣), 莫(任邱縣), ( 縣), 檀(密雲縣), 順(順義縣), 新( 鹿縣), 爲(懷來縣), 儒(延慶縣), 武(宣化縣), 蔚(蔚縣), 雲(大同縣), 應(應縣), (朔縣 동쪽), 朔(朔縣) 16州를 거란에 할양하고, 매년 帛 30만필을 바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비록 한족이 세운 王朝는 아니더라도 중원에 건국한 황제로 거란에 대하여 ① 거란 태종을 父禮로 섬기고 ② 燕雲 16州를 거란에 할양하고, ③ 매년 帛 30만 필을 바치는 것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일은 일찍이 역사상 없었던 일이다. 『契丹國志』에
八月, 晉上尊號於遼帝及太后, 以同平章事馮道, 左僕射劉 爲冊禮使. 遼帝大悅. 晉帝事遼甚謹奉表稱臣. 謂遼爲父皇帝, 每遼使至卽於別殿, 拜受詔勅. 每歲輸金帛三十萬之外, 吉凶慶弔歲時贈遺相 於道, 乃至太后元帥太子諸王大臣皆有賂遺, 然所輸金帛不過數縣祖賦, 其後, 遼帝屢止晉帝上表稱臣. 但令爲書稱兒皇帝, 如家人禮.
이라 하였다. 후진 고조는 이렇게 성심성의껏 받들고 貢物도 끊임없이 바쳤다. 그러나 거란은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가차없이 사신을 보내어 문책하였다. 이러한 거란의 행위에 대하여 成德節度使 安重榮이 매우 부끄럽게 여기고 거란과 여러 차례 싸우기도 하였다. 天福7年(942년) 고조는 안중영을 사로잡아 죽이고 거란에 사죄하였으나 거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걱정을 하다 죽었다.
후진은 형의 아들 石重貴를 계위시키고 고조의 崩御를 거란에 告哀할 때 奉表稱臣하자는 의견이었으나 景延廣이 稱孫은 하되 稱臣은 안 된다 하여 그대로 하였더니 거란 태종이 대노하여 남침하였다.
景延廣의 이론을 『契丹國志』에서 보면
先帝爲北朝所立, 故稱臣奉表, 今上乃中國所立, 所以降志於北朝, 正以不敢忘先帝盟約故耳. 爲 國稱孫足矣. 無稱臣之理, 翁怒則來戰, 孫有十萬橫磨劍, 足以相待. 他日爲孫所敗取笑天下毋悔也.
이라 하여 出帝는 中國인이 세웠으니 稱臣奉表할 수 없고 稱孫이면 족하다 稱臣하지 않은 것으로 분노한다면 쳐들어 와라 우리의 10만 횡마검이 기다린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고조의 奉表稱臣은 인정하고 있었다 하겠다.
3) 南宋과 金
조공제도는 중국이 그 주변의 국가와의 사이에 지녀온 전통적 대외관계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다. 전해종은 본질적 조공관계로 a) 경제적 관계(조공(歲幣•方物, 請求, 賜物, 免), b) 의례적 관계(封典, 告哀, 進賀, 陳慰, 賜除, 賻恤, 謝恩), c) 군사적 관계(중국 측 요청, 조선측 요청), d) 정치적 관계 및 기타(臣稱, 年號採用, 曆採用, 內政干涉, 陳奏, 倭政報告, 洋舶情形報告, 人質, 通婚, 기타)로 규정지었다. 한족왕조로써 북방민족왕조에 대하여 전형적인 조공을 바친 예는 바로 남종 고종이다.
靖康 2년(1127년) 정월 금은 欽宗을 金 陣營에 구금하고 금은을 요구하였다. 송은 京師를 수색하여 금 30여만 량, 은 700여만 량, 비단 100여만 필을 모았으나 금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그 해 2월 徽宗과 諸王后妃들도 금진에 포로가 되었으며 4월에는 徽•欽宗 父子와 皇后, 太子, 親往, 妃嬪, 宗戚 및 諸臣 등 3,000여 명이 북으로 잡혀갔다. 뿐만 아니라 남녀 백성 중 강제로 끌려간 사람이 10여만 명에 달하였다 한다.
1127년(天會 5년) 금 태종은 徽宗•欽宗 父子를 강등시켜 서인으로 삼았다가 그 다음 해에는 上京(吉林 阿城縣 남쪽)으로 옮겼다. 그 다음 달에는 素服으로 太祖廟를 배알케 하고 徽宗을 昏德公, 欽宗을 重昏侯로 봉하였다. 그리고 그 해 10월 二帝는 韓州로 옮겨졌다.
한편 1127년(靖康 2년) 3월 금은 宋臣 張邦昌을 楚帝로 삼았었다. 그러나 금이 북으로 돌아가자 스스로 退位하고 天祐皇后(哲宗廢后孟氏)가 궁으로 들어와 垂簾聽政하였다. 그해 5월 康王(趙構 徽宗 第9子)이 南京(應天府 지금 河南 商邱縣)에서 卽位하니 이가 高宗이다. 開封에서 善戰하던 宗澤이 죽자 主和派 세력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금이 압박해오자 고종은 양자강을 건너 杭州(臨安府로 승격)로 옮겨 수도 건설을 준비하였으나 사태가 위급하게 돌아가자 越州(浙江 紹興縣)로 도망하였고, 또다시 明州(浙江 縣 동쪽)로 도망하였고, 금군이 臨安을 점령하고 동시에 浙江으로 추격해 오자 고종은 바다로 도망하였다. 1130년(建炎 4년) 고종은 溫州(浙江 永嘉縣)로 도망하였다. 금군이 물러난 후에 越州로 돌아왔다가 1138년(紹興8) 정식으로 임안에 수도를 정하였다.
이때 岳飛, 韓世忠, 張浚 등은 모두가 중원회복을 주장하였다. 그중에서도 岳飛는 고종의 신임도 상당하였다. 그는 누차 중원회복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중원회복에는 흥미가 없고 다만 和議에만 마음이 있었다. 그는 여러 차례 패전으로 금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었다. 이외에도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 한다.
첫째는, 主戰派의 구호대로 兩宮(徽宗•欽宗)을 모셔오고 疆土를 수복한다면 皇位問題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므로 皇位를 위협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꼭 금과 화의하여 2帝를 귀환하지 못하게 하여야 했으며 둘째, 主戰派는 대부분이 무인들이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면 무인이 발호할 것이고 그러면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하여 고종은 화의를 주장하는 秦檜를 믿고 금과 화의코자 하였다. 여러 차례 사신의 내왕이 있은 후 드디어 1141년(紹興 11년) 11月에 화의가 성립되었다. 그 내용을 『宋史』에는
是月, 與金國和議成立, 盟書約以淮水中流 彊, 割唐鄧二州界之. 歲奉銀二十五萬兩, 絹二十五萬匹, 休兵息民, 各守境上.
이라 하였고 또 『金史』에서는
宋使曹勛來許歲幣銀絹二十五萬兩匹, 淮爲界, 世世子孫, 永守誓言.
같은 내용을 시기적으로도 조금 달리 적고 있고 또 내용도 조금 달리 기술하고 있다. 이 화의 내용을 傅樂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① 宋은 金에 臣이라 칭하고 金에게 表를 바치며 金은 宋主를 皇帝로 冊封한다.
② 宋은 해마다 銀•絹 각 25만兩匹을 봄에 泗州(지금 安徽, 縣 동북)에서 교부한다. ③ 宋은 金主의 生辰과 正旦에 사신을 보내어 치하한다.
④ 金은 徽宗의 梓宮(紹興 5年에 徽宗은 崩御)과 韋太后(高宗의 生母)를 귀환시킨다.
⑤ 宋•金은 동으로 淮水, 서로는 大散關(지금의 陝西 寶鷄縣 서남)을 국계로 삼는다.
이 誓盟의 내용을 살펴보면 형식상으로나 내용상 완전한 주종간의 조공이었다.
3. 실질적 조공
1) 北宋과 契丹간의 淵盟約
송 태종이 979년(太平興國 4년) 정월 北漢을 親征하자 거란에서 북한을 도와주어서 실패로 끝나고 그 해 5월 송이 북한을 급습하여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燕•雲을 회복코자 거란을 정벌하였다. 東易州와 州를 함락하고 幽州에 이르러 10여 일이나 대치하였다. 거란이 耶律休哥를 보내 원조하자 송군은 高梁河에서 대패하였다. 태종도 流矢를 맞아 도망하여 겨우 생명을 보존하였다.
이 전투 이후 송•거란 국경에는 충돌이 그치지 않았다. 송 태종은 986년(雍熙 3년) 거란을 다시 정벌하였다. 이때 거란은 景宗이 崩하고 聖宗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으므로 이 기회를 이용하여 대거 정벌에 나섰다. 그러나 결과는 岐溝關에서 耶律休哥에게 크게 패하였다. 이 전역 이후 거란은 보복정책을 취하여 송의 河北•河東에 군대를 보내어 여러 차례 침략을 하였다. 송은 두어 차례 和議를 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였다.
송은 997년(至道 3년) 태종이 崩하고 眞宗이 즉위하였다. 진종 즉위 초부터 主和論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004년(景德 元年) 거란 성종은 蕭太后의 뜻을 받들어 대거 송을 침입하여 전연에 바로 다다랐다. 전연은 首都 開封에서 불과 300리 밖에 되지 않는 곳이어서 진종은 물론 조야가 크게 놀랐다.
당시 재상 寇準과 畢士安이 親征을 주장하고 나서자 할 수없이 州로 나갔다. 송군의 사기는 크게 진작되었으나 진종은 줄곧 화의만 생각하고 있었다. 거란도 승승장구하였으나 전연에서 蕭撻覽이 궁노에 맞아 죽자 진격을 멈추고 물러났다. 그리고 곧 和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누가 먼저 화의를 제의했는가는 사서마다 다르다. 『宋史』에는 그해 11월 甲戌에 王繼忠이 두어 차례 달려와서 請和를 상주하자 진종은 宰相들에게 이르기를
繼忠言契丹請和, 雖許之, 然河 已合, 且其情多詐, 不可不爲之備
라 하면서 거란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 거란이 먼저 和議를 청해 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遼史』에는 南院大王 耶律善補가 상주하기를 宋人이 사람을 보내어 왕계충에게 弓矢를 주고 몰래 和議를 청구하였습니다 하니 조서를 내려 계충에게 宋使와 만나서 화의를 허락하도록 하였다고 하니 송이 먼저 화의를 청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어쨌든 양국 간의 맹약은 그 해 12월 戊子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遼史』에
宋遣李繼昌請和, 以太后爲叔母, 願歲輸銀十萬兩, 絹二十萬匹. 許之. 卽遣閤門使丁振持書報聘
이라 하였으며 『宋史』에는
遣監西京左藏庫李繼昌使契丹定和, 戒諸將勿出兵邀其歸路. …乙未, 契丹使丁振以誓書來.
라 하였다. 이 두 사료중 『遼史』에는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나 『宋史』에는 자세히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더 없는 치욕으로 여겼기 때문이라 생각하였기에 자세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契丹國志』에는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但令曹利用與韓杞口述玆事可也. 利用一再往返乃許歲遺絹二十萬匹, 銀一十萬兩, 兩議遂定. 契丹且請以兄禮事之.
라 하였다. 결국 송은 ① 매년 비단 20만 필, 銀 10만 량을 거란에 보내고, ② 거란 성종은 송 진종을 형이라 호칭하는 화의가 성립되었다. 이것을 단연( 淵)의 盟이라 한다.
聖宗誓書에 의하면 歲幣는 軍旅의 費用을 돕는 것으로 명목을 정하였으며 統和 23年 10月癸卯부터 보내져서 매년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兄弟로 呼稱하는 것은 關南誓書에 보인다.
이러한 양국관계는 대략 117년간(1005∼1121) 평화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그 기간 계속 무양했던 것은 아니었다. 1041년(慶曆 元年) 12월 거란 興宗이 송이 關河를 設置하고 壕塹을 수리하고 하니 邊患이 있을까 두렵다는 말을 듣고 南樞密 蕭孝穆과 北樞密 蕭貫寧과 關南 10縣地를 취하려는 모의를 하고 蕭英과 劉六符를 송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해(1042) 정월 南院宣徽使 蕭特末, 翰林學士 劉六符를 송에 보내어 晉陽 및 瓦橋이남 10縣地를 취하겠다고 하고 또 군사를 일으켜 서하를 정벌한 것과 沿邊의 水澤을 넓히고 깊이 판 것과 兵戌을 늘인 이유를 물었다. 그 해 6월에 송의 富弼이 다녀가고 또 8월에 와서 歲幣銀絹을 增額토록 하는 것으로 매듭 지우려 하였다.
그리하여 그 해 9월 北院樞密副使 耶律仁先과 漢人行宮副部署 劉六符가 송에 사신으로 가서 和議를 약속하였다. 이때 富弼이 興宗에게 송과 거란의 和議의 大意를 말하기를 가만히 앉아서 歲幣를 얻으면 利는 국가에 있고 신하에게 주지 않아도 되며, 송과 싸움을 한다면 利는 신하에게 있고 해는 국가에 돌아온다고 하자 흥종이 그 말에 감화되어 비로소 和好를 정하였다. 그 해 윤9월 耶律仁先이 사람을 보내어 보고하기를 송이 매년 은과 비단 10만량필을 증가하고 文書에 "貢"이라 하며 白溝에서 보내 준다고 하자 흥종이 기뻐하여 군신들과 잔치를 베풀었다. 文書에 獻이라 하느냐 納이라 하느냐를 두고 爭論을 벌린 듯 하나 결국 "貢"으로 귀착된 듯 하다. 이렇듯 무력의 강약에 의하며 부득이 매년 물화와 돈을 바친 것이라면 이는 조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靖康年間 北宋과 金의 講和
1125년(宣化 7년) 금은 마침내 송을 침범하였다. 금군은 두 갈래로 남하하였다. 東路는 斡離不(宗望 金太祖의 子)이 지휘하였는데 平州를 거쳐 燕京으로 들어가고, 西路는 粘罕(宗翰)이 雲中(지금의 山西省 大同)으로부터 太原(지금의 山西省 太原)을 공격하였다. 太原을 지키던 童貫은 도망하고 知府 張孝純의 善防으로 금군이 더 나아가지 못하였다. 東路軍은 郭藥師의 항복을 받고 그를 선도로 하여 黃河를 건너게 되었다.
1126년(靖康 元年) 정월 금군이 開封을 포위 공격하였으나 李綱의 善戰으로 쉽게 점거하지 못하였다. 사방의 援軍이 패하여 부득이 금과 강화하게 되었다. 和議를 청한 것이 어느 쪽이냐 하는데는 사료가 서로 엇갈린다. 『宋史』에는 靖康元年(1126년)정월 甲戌에 金人 吳孝民을 보내어 議和하였다고 하였고, 『金史』에는 天會4年(1126년)정월 甲戌 宋使 李절이 와서 謝罪하고 修好를 청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和議의 내용도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金史』에는
宗望許宋修好, 約質, 割三鎭地, 增歲幣, 載書 伯姪. 戊寅, 宋以康王構, 少宰張邦昌爲質. 辛巳, 宋上誓書, 地圖, 姪大宋皇帝, 伯大金皇帝.
라 하였다. 『宋史』에는
李절與蕭三寶奴, 耶律忠, 王內內索金帛數千萬, 且求割太原, 中山, 河間三鎭, 幷宰相親王爲質, 乃退師.
라 하였다. 두 사료가 조금씩 다르게 기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이 제의한 講和條約은 매우 가혹하였다. 그 요점은
① 송은 금 500만 량, 은 5000만 량, 表緞 100만 필, 소말 10,000두를 금에 주고,
② 金主를 伯父로 禮優할 것과
③ 송에 있는 燕•雲人을 돌려보내고,
④ 太原, 中山, 河間 三鎭을 할양하며,
⑤ 宰相과 親王을 인질로 한다.는 것이었다. 欽宗은 이를 수락하고 京師의 민간 소유 금 20만 량, 은 400만 량을 모아서 금에게 주고 張邦昌을 금 진영에 보내어 화의하자 斡離不은 포위를 풀고 북으로 돌아갔다.
이 화의의 내용도 비록 奉表稱臣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그 이상의 굴욕적인 것이라 하겠다.
3) 隆興年間 南宋과 金의 講和條約
1161년(紹興 31년) 금 海陵王이 스스로 60만군을 이끌고 淮水를 건너 南進하였다. 그때 金人들은 海陵王의 포악함에 분개하여 이 기회를 틈타 族弟 烏祿을 遼陽에서 옹립하여 世宗이 되었다. 海陵王은 이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瓜州에서 신하에게 살해당하고 금군은 물러났다. 宋은 이 기회에 본토를 회복하고자 하여 淮北의 수개 주를 취하였으므로 위세가 진작되었다. 그러나 高宗은 帝位에 더 이상 미련이 없어서 太子 신에게 전위하고 스스로 太上皇이라 하였다. 太子가 즉위하니 곧 孝宗이다. 그는 즉위 후 중원을 회복하고 조종의 치욕을 씻을 생각을 하여 岳飛의 관직을 추가 복직하고 또 중외에 조서를 내려 조정의 잘못을 고치려 하는 등 상당한 희망이 있어 보였다. 그러나 秦檜가 15년간이나 專橫하는 동안 忠臣과 良將은 거의 죽임을 당하고 士大夫들은 안정을 바라는 터라 失土回復은 쉽지 않았다.
孝宗 즉위 때 宋•金은 전쟁 중에 있었다. 그러나 금은 송이 稱臣하지 않는다 하여 大將 僕散忠義를 京에 보내어 전쟁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1163년(隆興 元年) 5월 張浚이 금을 공격하여 한때 성과가 있었으나 금군의 공격으로 소강상태에 머물게 되었다. 이때 조신중 主和者 들이 張浚을 공격하여 효종도 할 수없이 그의 관직을 면하였다. 일반적으로 분위기가 舊疆回復보다 講和쪽으로 기울자 효종도 부득이 강화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내용에 대하여 『宋史』에는
遣國信所大通事王 持周葵書如金帥府, 請正皇帝號, 爲叔姪之國 ; 易歲貢爲歲幣, 減十萬 ; 割商, 秦地 ; 歸被 人, 惟叛亡者不與 ; 誓目大略與紹興同.
이라 하였고 『金史』에는 전후의 內容은 적시하지 않고 다만
宋通問使魏杞等以國書來. 書不 「大」, 「姪宋皇帝」, 名, 「再拜奉書于叔大金皇帝」. 歲幣二十萬.
이라고만 기술하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그 조건이
① 金•宋은 叔姪間의 국가관계로 宋主가 金主를 叔父라고 부를 것
② 양국 왕래문서는 國書라 부를 것(이전의 양국문서는 君臣의 예로서 金主는 '下詔'라 하 고, 송은 奉表라 하였다.)
③ 송은 매년 은과 비단 각 5만냥필씩 감하고 歲貢을 歲幣라 고쳐 부를 것.
④ 쌍방의 疆界는 高宗 紹興 때와 같게 한다.
송이 이 和約에서 臣이라 부르지 않고 평등지위를 얻은 것이지만 이는 형식논리이고 여전히 물하증여와 숙질간의 국가라는 관계는 청산하지 못하였다.
4) 嘉定年間 南宋과 金의 講和條約
1204년(嘉泰4) 韓 胄는 금을 정벌하고자 결의하고 岳飛를 鄂王이라 追封하여 군사들을 격려하고 吳曦에게 명하여 蜀에서 군사를 훈련시켜 전쟁준비를 하였다. 그 다음해 송은 출병하여 금을 정벌하였는데 다소의 성과를 내었으나 宿州, 壽州 등지를 공격하다 패하였다. 더구나 吳曦마져 금에 항복하여버렸다.
이런 가운데 금의 僕散揆가 남하하여 淮南의 重鎭을 함락하고 곧바로 江北에 도달하였다. 이에 韓 胄는 스스로 실책을 후회하고 사신을 금군에 보내어 화의를 교섭하였으나 금은 한탁주의 首級을 요구하였다. 한탁주의 화의 내용을 『金史』에
宋韓 胄遣左司郎中王枏以書來乞和, 請稱伯, 復增歲幣, 軍錢, 誅蘇師旦函首以獻.
이라 하였다. 그러나 금군은 韓 胄의 首級을 요구하였다.
寧宗皇后 楊氏와 禮部侍郞 史彌遠이 평소 한탁주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금이 한탁주의 수급을 요구하자 이에 寧宗에게 상주하여 한탁주의 수급을 금에 보내어 사죄하자고 하니 영종도 이를 받아들이었다. 이에 사미원이 密旨를 받아서 殿前司公事 夏震에게 명을 내려서 玉津園에서 주살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해(嘉定元年) 3월에 한탁주의 수급을 兩淮에 효수토록 詔書를 내렸다. 그리고 그해 3월 庚寅에 和議가 이루어 졌다. 그 내용은
① 靖康故事에 따라서 금•송의 帝室은 伯姪관계로 할것.
② 歲幣를 銀絹 각 30만량필로 증가할 것.
③ 송은 별도로 軍銀으로 300만량을 금에 주고 금이 점령한 淮陜지방을 송에 귀환시킬 것으로 하였다.
이 역시 명목보다 내용은 以小事大의 조공이라 하겠다.
4. 기 타
위의 두 범주(형식 및 실질조공, 실질 조공)에는 들지 않으나 이와 유사한 경우도 있었다.
隋末 북방의 군웅들이 모두 돌궐의 원조를 바랬으며 李淵도 거병 후 곧 劉文靜을 돌궐에 보내어 始畢可汗에게 稱臣하고 맹약을 맺었다. 이후 당이 세력이 커지면서 돌궐이 도리어 당에 칭신하게 되었다.
또 1146년(皇統 6년)의 경우 金 熙宗이 蒙古의 合不勒可汗을 정벌하려 하다가 도리어 패하여 부득이 和議하여 西平河 이북의 땅을 할양하여 주고 매년 소, 양, 쌀, 콩 등을 보내었다. 이 두 나라는 같은 북방계민족이지만 강약이 부동일때에는 이러한 질서로써 해결하였다.
南宋 理宗때에는 蒙古의 忽必烈이 長江을 건너 鄂州를 포위하자 宋 右丞相 賈似道가 몰래 宋京을 軍中에 보내어 蒙古에 稱臣하고, 江南을 경계로 삼고, 매년 은과 비단 각 20만냥필을 줄 것을 제의한 일도 있었다.
이것은 賈氏의 사적인 뜻이겠으나 관직이 우승상이였다면 전적으로 私意로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대목이다.
5. 結 論
어쨌든 奉表稱臣하고 朝貢을 바친 것은 북방민족이 중원 한족국가에 대한 의례정도로 이해하기 일수였다. 그러나 중원의 통치자가 북위, 요, 금, 원, 청일때도 있었고, 또 중원에 자리잡은 한족국가가 북방민족에게 稱臣하고 朝貢을 바친 예도 있었다. 혹은 형제나 숙질간의 관계로 맹약을 하면서 물화를 바치거나 영역을 떼어 주는 등 국가존립의 위기에 몰린적이 여러차례 있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제국의 건국 초기에는 흉노의 세력에 밀려서 공주를 婚嫁시키는가 하면 재화도 정기적으로 보내었다. 그리고 후진은 그 건국부터 거란의 후원하에 이루어졌고 책봉도 거란 태종이 직접 하였을 뿐 아니라 군신관계, 부자관계로까지 발전되었었다.
남송 고종은 금에 대하여 奉表稱臣하며 매년 歲貢을 바치고 正旦에 사신을 보내어 치하는 등 군신의 예를 다하였다.
형식요건은 다 갖추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조공을 바친 예는 매우 많다. 우선 북송과 거란사이에 맺어진 淵盟約은 송이 매년 거란에 비단 20만필과 은 10만냥을 보내고, 거란 성종은 송 진종을 형이라 호칭하도록 서약하였다. 또 정강연간 북송과 금이 강화할 때에도 강화내용이 지극히 굴욕적이였다. 송은 수많은 물화를 금에 주고 金主를 백부로 대우하고 三鎭을 할양하고 재상과 친왕을 인질로 한다는 것이었다.
隆興年間에도 남송과 금사이에 강화조약을 맺었는데 이때도 역시 굴욕적이였다. 송주는 금주를 숙부로 부를 것, 송은 매년 歲幣를 금에 바칠 것으로 되어있다.
嘉定年間 남송과 금사이의 강화조약도 정강고사에 따라 금•송제실은 伯姪관계로 할 것, 歲幣를 은견 각 30만냥필로 할 것, 송은 별도록 軍銀 300만냥을 금에 줄 것 등이다.
이 밖에 당 고조 이연이 돌궐의 始畢可汗에게 칭신한 것이나, 금 희종이 몽고에 땅을 떼어 주고 가축과 곡물을 몽고에 매년 보낸 일이나, 賈似道가 몽고에 칭신하려던 일 등이 있다.
위의 예를 본다면 주종관계이던 조공관계이던 국가 세력의 강약에 의한 질서였지 군왕의 덕화에 감화되어 스스로 조공을 바치고 조근한 예는 찾아볼 수 없다.
설령 주종관계가 성립되었더라도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성격규명도 달라야 할 것이다. 또한 宗藩관계라는 용어의 宗이 반드시 한족국가만이 아니였음도 알 수가 있다.
뱀다리 : 한마디 하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학계(역사학계든 다른 학계이든)에서 자행되고 있는 어이없는 행위에 대해서입니다.
왜? 그들은 한글을 이용할 생각을 안 할까요?
물론 몇몇의 역사용어들은 그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반드시 한자를 활용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結論"(결론)같은 말은 한글로 하여도 그 의미전달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納貢와 같은 경우도 납공(納貢)와 같은 식으로 하여서, 비전문가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이런 관행들은 되도록 빨리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한자공부해라따구의 말을 하는 것들아. 나 중국땅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생활이 한자이다. 한자 많이 쓰면 폼나보이냐? 딴 사람이 못 읽으면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냐? 웃기는 넘들.--> 잠시 흥분했음-_-;;)
왜? 그들은 한글을 이용할 생각을 안 할까요?
물론 몇몇의 역사용어들은 그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반드시 한자를 활용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結論"(결론)같은 말은 한글로 하여도 그 의미전달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納貢와 같은 경우도 납공(納貢)와 같은 식으로 하여서, 비전문가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이런 관행들은 되도록 빨리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한자공부해라따구의 말을 하는 것들아. 나 중국땅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생활이 한자이다. 한자 많이 쓰면 폼나보이냐? 딴 사람이 못 읽으면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냐? 웃기는 넘들.--> 잠시 흥분했음-_-;;)
'역사-歷史 > 한국논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의 솟대 (2) | 2007.04.11 |
---|---|
신라의 대당(對唐)전쟁 시 해상전역 (2) | 2004.10.26 |
고구려의 남진전략과 해양활동 연구 (1) | 2004.09.28 |
광개토대왕의 군사작전에 대하여 (수군을 중심으로) (0) | 2004.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