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남녀 부부가 "남.여 혼숙"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분리 거주 통보를 받았다. 본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관련 정보를 검토해보고자 한다.(그 동안 타이완에서 정신 없이 선생님들과 인터뷰하고, 자료 수집 및 정리하느라 블로그에 글도 못 올리고 있었는데...오랜만에 쓰는 글이 이런 내용이라니...하아..ㅠㅠ)


출처 :성남학아카데미 - 한국학중앙연구원 구름마을 산책- 수산나 촬영 



우선 관련 핵심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은 학사가 없이 석박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2. 한국학대학원은 기숙사(시습재)을 운영한다. 

3.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기숙사 관련으로 기숙사규정과 기숙사생수칙을 가지고 있다.

4. 기숙사생수칙 제10조(금지사항) 2항은 "남․여 혼숙"을 금지한다.

5. 한국학중앙연구원에는 기혼자 숙사가 없다.

6. 한국학중앙연구원에는 외국인 재학생 부부가 기숙사 내에서 동거를 하고 있었다.

7. 2015년 1월. 외국인 재학생 부부는 "남․여 혼숙"을 어겼다는 이유로 분리 거주 통보를 받았다[각주:1].



1)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 제 1항은 부부는 동거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각주:2]. 부부에게 "남여 혼숙"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기숙사 거주에 대한 판례는 없지만, 유사한 판례로 성인이 미성년을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도 쌍방의 관계가 부부라면 처벌 받지 않는다. 


2) 개인적으로 학교 측에서 기혼자 기숙사를 지원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해야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 싶다. 또한 현재 박근혜 정부의 수 많은 저출산 대책과 역행하는 행위라고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안 그래도 석박사생들은 일반적인 동년배에 비하여 결혼과 출산 모두에서 큰 부담을 안고 있지 않은가?!


3) 현재까지 한국인 재학생 부부가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각주:3]하지만 외국인조차 "배려"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인정되어 왔던 부부동거가 금지된 마당에 한국인 재학생 부부의 기숙사 거주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결론적으로 본인으로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통보였다고 생각된다. 만약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곳이나 법원의 소송으로 간다면 민법의 기본 정의에도 대치되고, 일반적인 법감정에 어긋나는 이번 일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더 큰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합리적인 방안을 다시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추가적으로 이미 교학실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던 외국인 재학생 부부의 동거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감보를 해임시켰다.(응?? 이건 대체 뭔가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이번 주제의 핵심이 아니기에 일단 넘어가겠다) [본문으로]
  2. 사실 이걸 이렇게까지 적을 필요가 있을까?! 부부가 같이 사는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조선시대에도 부부가 동거한다고 불순한 관계라고는 안했다. -_-;;; [본문으로]
  3. 지금까지는 쌍방 모두가 외국인이거나 일방이 외국인이고 다른 일방이 한국인인 경우만 존재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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